▲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임대료 지원금을 평균 15% 늘린다.

서울시는 7일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정부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을 이번달부터 평균 15% 인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은 국토부 주거급여 수급자가구에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와 별도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일정요건이 맞으면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6만8857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부의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이전보다 3.4∼16.2% 인상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이전 월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2인 가구는 월 4만7500원에서 5만 5000원으로 지원금이 증가한다.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7만2000원에서 7만5000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2002년 시범사업부터 서울시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 임대료 보조 지원이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와 함께 대상자 발굴, 홍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 받고자 하는 시민은 관할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120 또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