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다. “대체 세금 신고를 왜 하는가?” 물론 각자가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신성한 납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렇지만 신고일자와 납부일자를 지키려고 애쓰는 까닭은 의무감 때문만은 아니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피하지 못할 가중처벌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제대로 신고나 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세금이 더해져 부과된다. 이를 피하는 것이 사실상 절세 방법 중 기본이다.

가산세(加算稅)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가산세의 본질은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의 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行政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납세고지서상의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일종의 연체금인 가산금과는 다른 것이다. 가산금에 대한 설명은 별도의 칼럼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가산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우선 필자는 국세기본법에 입각해서 설명하려 한다. 가산세에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무신고 가산세와,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과소하게 하거나 더 큰 금액을 환급받게 될 때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이 있다. 또 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내야 할 세금이나 초과해 환급받은 세액이 있다면, 법정 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를 1일에 3/10,000만큼 계산해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종의 이자 개념으로써 1년을 365일로 본다면 1년에 10.95%라는 큰 이자를 물게 되는 셈이다. 저금리 시대의 이자 폭탄이 되는 셈이다. 가산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다음엔 가산세의 감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천재지변 등의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으로 그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는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정도로 극소하다. 법령의 부지(不知) 착오 등은 당연히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당시 확립된 세법 해석에 기초해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했고, 신고 이후에 변경된 세법 해석이 확립된 경우 정도에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외 과세 전 적부심사 결정·통지 기간에 과세관청이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하며, 세법에 따른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50%를 감면해준다. 예외 사항으로는 해당 국세에 관해 세무공무원이 미리 알고 수정 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한다.

가산세에도 한도가 있다. 너무 많은 가산세가 발생하면 본세(本稅)보다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 위반 종류별로 각 5000만원씩(비중소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단,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듯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해진 신고 기한 내에 적절한 양식에 따라 신고를 해야만 한다. 물론 납세자들은 세무신고를 직접 챙기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