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준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수명(81세) 까지 살 경우 3명중 1명 꼴로 암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환자 총수는 140만명으로 전체 인구 5150만명 중 2.7%에 해당되며,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은 9%대로 11명 중 1명이 암을 치료중이거나 유경험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암환자의 5년 이상 생존율은 69.4%로 10명 중 7명은 완치되고 있다.암은 이제 사망선고가 아니라 인류가 정복한 질병 중 하나가 됐다. 다만 한가지 장기 치료를 위한 치료비와 간병비의 부담은 극복되지 못한 과제로 남았다.

▲ (암치료 후 5년 생존율(완치율)= 자료: 보건복지부)

삼성생명은 장기간의 암 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 원만한 가정경제를 보장하는 새로운 암보험상품 ‘처음부터 끝까지'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일반암의 진단, 치료, 사망까지 보장하며 추가로 특약을 통해 고액치료비 암에 대한 보장과 암 수술, 입원·통원, 항암치료 등 암 진단에서부터 치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히, 그 동안 보장이 어려웠던 최초 암 진단 후 2년 경과시점에서 발생하는 전이 암, 재발 암, 새로운 암 등 소위 재진단 암까지 보장하는 특약을 추가했고, 치료비가 많이 드는 식도암, 췌장암 등을 고액치료비 암으로 분류해서 보장을 강화했다.

▲ (출처 : 삼성생명)

 

<상품의 특징>

1.인생 100세 시대에 맞춰 암보험도 100세까지 보장한다. (15년 갱신형계약)

갱신기간을 최대 15년 주기(단, 암직접치료보장특약, 신(新)암 직접치료보장특약 및 항암방사 선-약물치료특약의 경우 3년 주기)로 하여,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줄였다.

2.암 진단자금을 든든하게 보장한다.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시 최고 1억원까지 보장한다.(고액치료비암진단특약 가입시) 암 진단후 치료를 위한 수술 및 입원,통원까지 보장한다.(암직접치료보장특약 또는 신암직접치료보장특약 가입시) 암 뿐만 아니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에도 진단자금을 지급한다.(해당특약 가입시)

3.암으로 진단받고, “2년 경과 후” 재진단 받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재진단암보장특약 가입시) 직전 암 진단 2년 이후 발생한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잔존암도 보장한다.(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

4.만기시에 가입금액의 10%를 지급한다. (만기지급형 선택시)

만기 생존급부를 원하는 분은 만기지급형을, 저렴한 보험료를 원하는 분은 순수보장형을 선택할 수 있다.

5.보험료 납입면제

- 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단, 주보험이 보험료 납입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품안내>

- 상품명 : 삼성생명 암보험(갱신형,무배당) '처음부터 끝까지'

- 보험기간 : 15년만기 갱신. 단,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15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한다.

단, 암직접치료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신암직접치료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및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은 3년만기 갱신으로 한다.

- 납입기간 : 전기납

- 가입나이 : 최초계약 =  만15세 ~ 최고 60세

                     갱신계약 =  30세 ~ (100-보험기간)세

단, 정기특약(갱신형,무배당), 암 직접치료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신암 직접치료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및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의 갱신계약은 (80-보험기간)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 가입한도: 주보험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2500만원

▲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 삼성생명 홈페이지 캡처)

 <보장내용>

1. 주보험/고정부가특약

- 만기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만기지급형에 한함) 150만원

- 암진단보험금(1) : 600 만원 (가입후 1년 경과 후 최초 1회에 한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 암진단보험금(2) : 600 만원 (가입후 1년 경과 후 최초 1회에 한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 암진단보험금(3) : 1800 만원 (가입후 1년 경과 후 최초 1회에 한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자궁암” 및 “전립선암”」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 소액암진단보험금: 360만원 (가입후 1년 경과 후 최초 1회에 한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각 1회한)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한다.

단,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일부터 부활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 된다.

2. 암사망특약(갱신형,무배당)

- 암사망보험금 : 1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시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인하여 사망시에 지급한다.

3. 선택특약

- 재진단암보장특약 :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이후에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시 ->1000만원

- 고액치료비암진단특약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시 ->1000만원 (1회한)

- 뇌출혈진단특약 : 뇌출혈 진단시 ->1000만원 (1회한)

-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1000만원 (1회한)

- 정기특약 : 사망시 ->1000만원

- 암직접치료보장특약 :

  • 암수술보험 금 지급한도는 (암보장 개시일 이후)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할 경우 암수술보험 금 지급한도는 최대 300만원으로 1회당 100만원이다.

  • 입원보험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 5만원이다.단,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1일당 2만원이다.

 • 통원보험금은 암(암보장개시일 이후),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시(1회당) 2만원이다.

- 신(新)암 직접치료보장특약 :

 • 암수술보험금 지급한도는 (암보장 개시일 이후)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할 경우 최대 300만원으로 1회당 100만원이다.

 • 입원보험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 5만원이다.단,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1일당 2만원이다.

 • 통원보험금은 암(암보장개시일 이후),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시(1회당) 2만원이다.

-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시(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헤 100만원이다.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시(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각각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이다.

 

<예금자보호여부: 보호됨>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