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전자금융 거래시 공인인증서와 함께 액티브X 등 보안프로그램의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한다. 카드를 통해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소액 현금을 동시에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의 도입도 추진된다.

전자금융거래 편의성 증대

금융감독원은 28일 개혁과제별로 금감원 내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 책임 하에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 관행개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관행개혁안은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추진했던 ‘제1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후속조치로 시행된다.

우선 전자금융거래시 지속적인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던 공인인증서와 보안프로그램 의무사용 규정이 폐지된다.

무료 공인인증서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보안프로그램인 액티브X는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작동하는데다 보안상 취약점이 노출된 단점이 있었다. 배터리 사용 OTP는 일정기간(5년) 경과 후 방전에 대한 우려가 컸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인증수단의 도입·확산을 유도하고 액티브X 없는 금융권 웹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전 등 소비자 외환거래에 대한 불합리 관행도 개선된다.

현재까지는 은행별‧영업점별로 환전 가능한 통화종류 등이 제한돼 있었다. 예를 들어, 특정은행의 본점 또는 국내은행 공항지점 등에서만 다양한 통화의 환전이 가능하고 타 지점에는 구비된 통화종류가 적었다.

특히 외환거래법규는 복잡하고 개정이 잦아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별 고객 및 점포의 특성을 고려해 환전 서비스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외환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 등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외환전문 상담센터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결제와 현금을 동시에” 서비스 추진

주요국에서 도입된 ‘카드결제시 소액의 현금인출까지 가능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은행들이 ATM 운영을 축소하고 VAN사에서 운영하는 ATM의 경우 비싼 수수료(약 1500원 내외)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소액 현금을 동시에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가 물품구매 후 현금IC카드 결제시, 현금인출도 요청할 경우 판매대금과 현금요청액을 합산하여 결제하고 현금을 수령하도록 해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정보 조회시스템의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DART, 금융상품 한눈에, 통합연금포털, 금융주소 한번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등 다양한 금융정보 조회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본인 금융계좌 조회시스템’의 경우, 권역별‧상품별로 너무 산재해 있고, 조회 대상․범위도 제한적이어서 효용성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DART의 경우 여러 회사의 공시정보를 일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금융상품 한눈에’는 상품별로 가입한도‧가입요건 등을 제공하고 서민특화상품‧중금리대출 비교공시도 신설할 계획이다.

통합연금포털은 회원가입시 휴대폰 인증 방식을 추가하는 등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조회대상 연금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주소 한번에’는 주소변경 서비스 참여 기관 및 접수처를 우체국 등으로 확대하고, ‘상속인금융거래조회’는 조회대상 회사범위를 늘리고 상속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 강화하게 된다.

금융사 이익중심 여신관리 근절

아울러 금융사의 이익과 편의 중심의 여신관리 관행과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회수 관행도 개선한다.

최근 부동산 담보대출에 편중된 여신만 취급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취급 및 사후관리를 금융회사 편의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포괄근담보 및 연대보증 금지를 우회하는 행태가 출현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예를들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란을 공란으로 둔 다음, 근저당권 행사시점에서 은행이 피담보채무를 임의로 특정하여 실질적으로 포괄근저당으로 운용하는 꼼수가 가능하다.

또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할인받기 어렵거나 높은 수수료 지급해야 하는 관행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 균형된 시각에서 불합리한 여신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납품대금 회수 관행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 담보 위주의 여신관행 개선하고 가계여신 취급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관행을 시정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 시정하고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보다 원활히 할인하여 운영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