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하천길 등이 생기면서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단절된 토지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요건이 완화된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改修路) 등으로 단절돼 그린벨트의 경계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완화했다. 단 1만㎡를 초과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동안 정부는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만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해 1만㎡ 이상 초과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개정령안은 또 그린벨트 내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에 따른 정비 대상을 1만㎡ 이상의 훼손지로 정했다.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는 주민들이 그린벨트 내의 훼손지 가운데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체납하면 축사와 창고 등을 허용하는 제도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7건과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