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 Account)’가 출시되고 언론사들이 연일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ISA는 무엇이길래 이 난리일까. 매일경제용어사전은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상품(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이른바 ‘만능 통장’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과연 ISA는 만능 통장일까? 모든 사람들이 필히 가입해야 하는 ‘평생 비과세’ 통장이라지만 장점만을 가진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우선 ISA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 그동안 은행과 증권사 등에 뿔뿔이 흩어져 관리했던 금융상품들을 한 계좌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즉 예금, 적금, 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 안에서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절세 효과다. 그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재형저축과 소장펀드가 2015년으로 가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ISA가 그 대안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전체 근로자의 80%에 해당하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의 경우(사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ISA 계좌의 25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자의 경우 200만원까지가 비과세 한도다.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소득세 9%+지방세 0.9%)가 과세된다.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단 2018년도 말까지는 가입해야 이러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고 의무 가입 기간은 5년(5000만원 이하자 3년)이다.

투자 방식에 따라 신탁형 ISA와 투자일임(WRAP)형 ISA가 두 종류가 있는데, 신탁형의 경우 투자자의 구체적인 운용지시에 따라서만 운용되며 운용보수는 0.4%~0.8%로 투자일임형에 비해 낮은 편이다. 투자일임형의 경우 은행, 증권사에 편입상품 투자비율 및 선택 등 일괄적으로 운용을 맡기는 상품으로 각 은행은 일임업 라이선스 등록 후 판매가 가능하다.

ISA의 추가적인 장점으로 세금 계산 방식을 통합하는 효과가 탁월하다는 점이다. 일반 상품별로 통합을 한다면 개별적으로 이익 난 부분은 과세가 되지만 손해에 대한 부분은 상호 통합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A라는 금융상품에 대해 500만원 이익을 내고 B라는 금융상품에 대해 250만원 손실을 보았다고 가정해 보면 500만원에 대해 15.4%(소득세 14%+지방세 1.4%)에 대해 과세(77만원)가 된다.

반면 ISA에 투자한 금액으로 가정하면 +500만원-250만원으로 총 250만원이라는 순이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며, 그중 연 총급여 5000만원 초과 급여자라고 가정했을 때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돼 초과하는 50만원에 대해서 9.9%가 과세(4만9500원) 되는 것이다. 즉 위의 상황에서는 무려 72만500원에 대해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일까.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ISA에는 의무 가입 기간이 있다. 소득금액에 따라 적게는 3년 길게는 5년에 걸쳐 가입해야 하는데, 중도 해지를 하면 그동안의 비과세 혜택도 사라지고 소득에 대해 15.4%의 세제를 적용하게 된다.

두 번째는 수수료가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다. A 증권사 실무자에 따르면 운용함에 있어서 확실한 수익수준은 신탁형의 경우(저위험·초저위험 수준 상품) 0.4~1.0% 수준이며 투자일임형의 경우 1.5%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면 된다고 하는데, 수수료를 고려하면 정작 손에 들어오는 수익은 그보다도 적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직 ISA가 생긴 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더 두고 봐야 알 일이지만, 금융 소비자들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만능 통장’이라고까지는 볼 순 없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