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을 위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이 폐지된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진형(더불어민주당·강북3) 시의원 등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자동차세 5% 감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등을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진형 의원에 따르면, 전체 서울시 도로연장(8214km)과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규모(74만8655대) 고려 시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위반차량 단속 지점수(19개소)가 매우 적고,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장착이후 실제 부착 및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 혜택은 과하게 제공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2015년 12월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개정을 통해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로 제한한 바 있다.
시의회 측은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이 담보될 때까지 서울시에서 제공해왔던 승용차요일제 참여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혼잡통행료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줄여 재정 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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