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협회들이 국회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등의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9일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금융분야 주요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금융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산업 분야이나, 생산성과 경쟁력이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 등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각종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의 소모적 정쟁으로 인해 관련 법안들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제19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며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금융권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산업등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을 높여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비스 산업의 경우, 현재 영세한 업체들이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이뤄져야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하나로 묶어 발전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 제도의 근거가 마련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단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현행 은행법 상에서는 엄격한 지분보유 한도 규제로 인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개선하는 은행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이 이뤄지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에 맞는 근거가 마련되고 ▲ICT 기업의 진입을 원활히 해 낮은 금리·수수료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될 수 있으며 ▲ICT·금융 융합을 통한 핀테크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단체는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상장서비스 공급 독점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모험자본시장인 코스닥 시장은 유가증권(코스피) 시장과 차별성 없이 운영돼 기능이 저하되는 등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어, 기업들의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해 독점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상장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금융권 협회들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며 "금융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시급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국회가 분열을 끝내고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