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월부터 6월까지 해양수산부와 함께 현재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 중인 조개류 및 피낭류 수산물에 대한 독소 검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주 검사 대상은 패류(진주담치‧굴‧바지락‧피조개‧꼬막‧대합 등) 과 피낭류(멍게‧미더덕‧오만둥이 등) 수산물이다.

식약처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해당 수산물을 수거 및 검사하고, 검사결과 독소 함량허용기준(마비성 패독 0.8㎎/㎏, 설사성 패독 0.16㎎/㎏)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 금지, 유통판매 수산물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 97개 수산물 생산 해역에 대해 주 1~2회까지 안전성 조사를 확대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패류 및 피낭류의 독소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해서는 안 된다”며,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계절별 ‘수산물 안전주의보’를 통한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