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푸르덴셜생명보험)

모두가 생각하던 그 보험이 나왔다. 특히 은퇴를 앞둔 은퇴 준비세대와 은퇴한 노인층에게 노후생활자금 걱정을 덜어 줄 안심 주머니로 든든한 보험이다.

이 상품은 노인층의 생활자금을 중간에 단절됨이 없이 종신토록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보험으로 노후의 삶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패가 되어 줄 상품이다.

일명 은퇴세대로 불리는 '은퇴 레드존'(은퇴 전 10년부터 은퇴 후 5년까지 기간) 고객을 주고객으로, 가입할 때 책정한 금액을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형 변액보험이다. 매월 확정된 금액을 생활자금으로 지급하며 필요시에는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금융환경에 따라 금리와 투자수익률이 변경되어도 가입 당시 확정된 금액을 평생토록 보증 지급한다. 또한 종신연금을 지급하는 중간에 계약자적립금이 0원(제로)이 된 경우에도 고객(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노후소득보증금액 및 노후소득종신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상품 특징>

- 평생 노후소득 보장 : 살아 있는 동안 소득단절에 대비한 평생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다. 단, 노후소득 보증비용으로 특별계정적립금의 0.8%/12를 매월 특별계정적립금에서 차감한다.

- 정해진 금액 연금으로 : 시장상황에 따른 금리와 펀드수익률에 관계없이 가입당시 정해진 지급 률과 인상률로 계산된 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단, 계약자적립금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거치할수록 커지는 노후소득 : 거치시 보증금액이 연복리 5%로 증가하여 더 큰 노후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

- 유연한 적립금 활용 : 연금개시 전은 물론 연금개시 후에도 상황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어, 목돈이 필요한 의료비는 물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다.

<상품 개요>

상품명 : 푸르덴셜 (무배당)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

보험기간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가입시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 노후소득인출기간(노후소득인출 개시시점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 연금지급기간(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가입나이 : 40세 ~ 84세

보험료 납입기간 : 일시납

납입보험료 최저한도 : 3000만원 이상

노후소득 인출 개시 나이 : 45세~84세까지

연금지급 개시 나이 : 85세부터

<해지환급금 예시>

예시기준 : 여자 55세, 일시납보험료 5천만원, 65세 노후소득인출개시, 85세 노후소득종신연금개시 조건으로 장기채권형 펀드를 선택한 경우에 노후소득보증금액 및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연간 2,932,011원을 수령할 수 있다.

 <보장내용>

1.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고도재해장해보험금 : 1000만원

- 지급사유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 노후소득 인출기간

- 노후소득보증금액 : 기준 노후소득보증금액을 계약일로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소득인출개시시점까지 노후소득 인상률을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여 부리한 금액

- 지급사유 : 노후소득인출기간 동안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금액으로, 매 보험연도마다 노후소득 인출이 가능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3. 연급지급기간

- 지급금액 : 노후소득보증금액과 동일한 금액

단, 연금지급개시일까지 노후소득인출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기준 노후소득보증금액을 계약일부터 연 금지급개시일까지 노후소득 인상률을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여 부리한 금액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종신까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 (자료:푸르덴셜생명보험 홈페이지 캡처)

<유의사항>

1. 노후소득인출 및 노후소득종신연금 지급시 지급금액만큼 계약자적립금이 감소한다. 단, 노후소득인출 및 노후소득종신연금 지급으로 인해 계약자적립금이 0이 된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노후소득보증금액 및 노후소득종신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에 고도재해장해보장을 위한 준비금을 더하여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된다. 단,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은 경우에는 최저사망적립금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보증하며,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으로 특별계정적립금의 0.05%/12를 매월 특별계정에서 차감한다.

3.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일시납보험료를 말한다. 단, 노후소득인출 또는 노후소득종신연금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노후소득인출 및 노후소득종신연금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새로운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한다.

4. 노후소득인출 및 노후소득종신연금의 지급으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0보다 작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0으로 한다. 이에 따라 최저사망적립금이 0이 된 이후부터는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을 더 이상 차감하지 않는다.

5. 노후소득 보증비용으로 특별계정적립금의 0.8%/12를 매월 특별계정에서 차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