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에 따라 2년간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해외주식 비과세펀드(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29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해외주식 비과세펀드는 해외주식형펀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주식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한다. 하지만 주식 배당소득, 채권이자, 환헤지 거래 시 발생하는 환헤지 이익은 과세대상이다.

거주자 개인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 1인당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장 10년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가입기한은 2017년말까지다. 기존에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고객은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펀드를 환매한 후 다시 가입해야 한다.

해외주식 비과세펀드의 장점은 ▲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는 점 ▲ 최장 10년동안 비과세혜택이 있기 때문에 적립식투자나 포트폴리오투자를 통해 다양한 수익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점 ▲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고 비과세혜택도 적용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한편, KB국민은행은 5월말까지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가입하고, 해외여행 떠난다고 전해라~♬' 이벤트를 실시한다.

1000만원 이상 가입고객 전원에게 핸드폰 보조 배터리를 지급하며, 1000만원 이상 가입고객과 적립식 20만원(자동이체 등록 3년이상)이상 가입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총 328명에게 해외여행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해외주식 비과세펀드는 주식형펀드로서 투자위험이 크기 때문에 절세효과만을 노리고 투자하기 보다는 자신의 성향에 맞는 상품과 투자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간 비과세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적립식투자와 선진국, 신흥국, 헬스케어펀드 등 테마펀드에 골고루 분산해서 가입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