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 중견기업 인사담당자 김 과장은 대표이사로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되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임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60세 정년이 적용되므로 올해 연말에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보고할 계획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지시에 당황스럽다. 특히 정년이 연장되면 인건비가 증가하는 김 과장 회사에서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임금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인데 모순적인 이야기가 아닌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회사의 인건비 증감액과 임금 피크제 산정법

정년이 연장되면 회사에서 인건비가 무조건 증가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호봉제를 적용하는 회사에서는 정년이 연장되면 실제 근속기간이 증가하여 인건비도 상승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회사의 임금체계가 개인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차등적으로 결정되는 성과주의 회사, 전 직원이 동일한 임금을 적용받는 회사는 정년이 증가해도 인원이 추가되지 않으면 인건비 상승도 없다. 일부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 분석 자료에서는 기존 정년(예 만 55세)을 60로 연장하면 만 55세 이상자만큼의 인건비가 증가한다는 보고 자료를 내놓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분석이다. 정년 연장에 따라 회사의 직급별·연령별 구성이 고직급화, 고연령화될 수는 있으나 실제 회사의 인원을 고정시킬 경우 실제 인건비 증가액은 크지 않을 수 있다. 회사의 인건비 증가액은 정년 연장 전 직급별 평균인원과 평균인건비를 정년 연장 후 직급별 평균인원과 평균 인건비로 비교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비교를 하면 실제 인건비 증가액은 5~10% 이내에서 이뤄질 수 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총액을 고정한 후 정년 연장에 따라 증가하는 임금총액을 사정하면 회사에 적합한 임금 감액율을 산정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얼마나?

2016년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회사가 55세 이후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한다(2018년까지 확정되었고, 이후의 지원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지원액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피크임금 대비 임금감액 후 1년 이내 90%, 2년 이내 85%, 3년 이상 5년 이내 80%와 삭감액과의 차액 전액을, 300인 미만 사업장은 90%와 삭감된 임금의 차액만큼을 지급한다. 즉 2016년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만 54세를 피크임금으로 만 55세에는 10%, 만 56세에는 20%, 만 57세에는 30%, 만 58세에는 40%, 만 59세에는 50%를 삭감하는 경우를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1) 만 55세~만 56세 : 회사에서 임금은 피크임금 대비 90%로 지원금 없음.

(2) 만 56세~만 57세 :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은 피크임금 대비 80%로 지원금은 90%의 차액에 해당하는 10%

(3) 만 57세~58세 :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은 피크임금 대비 70%로 지원금은 90%의 차액에 해당하는 20%

(4) 만 58세~만 59세 :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은 피크임금 대비 60%로 지원금은 90%의 차액에 해당하는 30%

(5) 만 59세~만 60세 :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은 피크임금 대비 50%로 지원금은 90%의 차액에 해당하는 40%

 

단, 임금 피크제 최대 지원액은 1080만원(월 90만원)이고 해당연도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합계액은 7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년을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만 60세로 정하고 만 54세의 피크임금이 5000만원이고, 만 55세부터 만 60세까지 임금을 30% 삭감한다면(삭감 후 임금은 3500만원)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피크임금의 90%인 4500만원과 삭감 후 임금인 3500만원과의 차액인 1000만원이다. 실제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합계액은 4500만원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임금 손실을 최소화할 방안

정부에서 지급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유족보상금,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세법상 근로소득세(소득세·주민세 등 비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4대 보험료에도 제외된다.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고려하면 오히려 임금피크제를 도입 후 실질소득 감소는 예상보다 크지 않다. 현재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2018년까지 지급되므로(이후에는 달라질 수 있음) 2017년 정년 60세를 도입이 의무화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도 2016년도에 조기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