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공사 현장[출처=이코노믹리뷰 김하수 기자]

3월부터 기본형건축비가 2.14% 인상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이는 최근 노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년 9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3월부터 새로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 요인은 유류, 동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를 합산해 산정되는 분양가 상한액은 약 0.86~1.29% 인상될 전망으로, 전용면적 85㎡ 주택의 경우 전체 분양가 상한 금액은 약 411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된 고시는 ‘16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