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국세청, 박명재 의원실

우리나라의 재산 증여에 따른 부의 세습 집중 현상이 서울·수도권으로, 특히 서울의 강남·서초·송파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서울 4개구로 편중되는 현상이 뚜렷하고,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세청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증여세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전체 증여세 규모는 3조 4880억원이며, 이 가운데 서울시가 2조 968억원으로 60.1%를 차지했다.

10년 전인 2004년의 60.8%(전체 1조 5212억원, 서울시 9254억원)과 엇비슷한 비중임을 알 수 있다.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

이같은 증여세의 지역편중 현상은 서울시 자치구별 비교에서도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4개구 거주자의 증여세는 2014년 기준 서울시 증여세 총 결정세액 2조 968억원의 66.7%인 1조 3986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들 4개구의 증여세 액수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증여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도 전체의 40.1%나 차지했다.

서울 4개구의 증여세를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면, 강남구의 납부 증여세는 2014년 총 5935억원으로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6331억원) 이외 모든 시·도를 압도했다.

서초구(3850억원)와 용산구(3031억원)도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시·도의 증여세액을 앞질렀다. 송파구도 1168억원으로 부산시(1366억)보다 못미쳤지만 인천시(1079억원)보다는 많았다.

박명재 의원은 “결국 전국의 증여세액 60%를 서울에서, 그리고 그 서울의 증여세액 67%를 강남구 등 4개구에서 납부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같은 부의 편중 수치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출처=국세청, 박명재 의원실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시·도의 증여세 현황(2014년 기준)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6331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부산시(1366억원), 인천시(1079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의 증여세 규모를 기록했다. 이어 대구시(988억원), 경남도(932억원)가 뒤따랐다.

이를 수도권·영남·호남(제주 포함)·중부(대전·충청·강원) 등 권역별로 나눠 비교해 보면,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2조 8378억원으로 전체의 약 81.4%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산·대구·울산·경남북의 영남권은 3575억원으로 전체의 10.2%, 대전·세종·강원·충남북의 중부권은 전체의 약 4.5%(1562억원), 제주를 포함한 광주·전남북의 호남권은 전체의 약 2.5%(886억원)로 각각 집계됐다.

박명재 의원은 “부의 집중과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수치인 증여세 납부현황을 통해서 지역별 집중 현상이 매우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다”며 “비과세나 감면을 줄여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세제개혁은 물론 교육, 주거, 생활 안전 지원책 등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