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계좌이동제가 한층 더 간편해진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바꿀 때 기존 계좌에 물려있는 여러 자동이체 건을 새 계좌로 한 번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25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계좌이동 서비스의 3단계 시행방안에 따르면 3단계 계좌이동제에선 기존의 통신비나 카드대금에 대한 '자동납부'에 머물지 않는다. 월세나 적금 납입처럼 고객 스스로 금액과 주기를 설정해 돈을 이체하는 '자동송금'까지 조회·해지·변경하는 기능이 더해졌다.

아울러 이용채널도 종전 페이인포(www.payinfo.or.kr)에 더해 은행 창구와 인터넷뱅킹으로 넓어진 가운데 인터넷 접속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령층도 쉽게 계좌를 옮길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기존 주거래 은행에서 받아왔던 혜택이 중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기존 주거래 은행에서 예·적금에 가입한 경우, 주거래 은행을 바꿨을 때 금리가 인하되거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주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거래 은행을 바꿨다가 대출금리가 올라 손해를 볼 수 있다.

기존 거래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은 소비자는 우대금리 요건을 따진 뒤 계좌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