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www.kbstar.com)은 오는 25일부터 고객 편의를 위해 개인대출 신청시 필요한 핵심 대출서류 3종을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서류 통합은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와‘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를
‘가계대출 상품설명서’로 합하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고객의 자필서명, 준비서류 등을 간소화 해오고 있다. 고객이 대출 신청시 준비해야 했던 서류 5종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지난해 개선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대출 신청시 고객의 자필서명 축소를 위해 대출서류 6종 ▲고객안내장 확인서(COFIX연동금리대출 신규 및 조건변경용) ▲부채현황표 ▲위임장(타행대환용)
▲각서(대출당일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용) ▲여신거래종류분류표를 폐지했다. 아울러 고객의 정보도 '대출상담신청서'에 자동 인쇄해 자필기재 횟수를 축소했다.

올해 3월부터는 비대면채널을 통한 대출 신청시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스크린 스크랩핑’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