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물티슈, 마스크팩 등에 화장품 샘플을 끼워 판 업체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사경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샘플 화장품이 비누처럼 싼 제품에 끼워 팔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샘플 화장품은 제조일자나 사용기한, 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어 내용 변질이나 부작용이 발생해도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어렵다. 때문에 2012년 화장품법 개정으로 판매가 금지됐다.

시는 샘플 화장품 불법 판매로 총 40억원의 수익을 올린 6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화장품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들 업체는 ‘물티슈+화장품 샘플 증정’, ‘설화수, 더후, 숨 샘플 증정’이란 제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명목상으로는 시중가 200원인 물티슈 1개를 팔면서 사은품으로 샘플 화장품을 적게는 3개, 많게는 80개까지 선택하게 했다. 사실상 샘플 화장품을 판 것이다.

판매자 A씨는 G마켓에 시중가 80원인 1회용 샴푸를 본품이라며 판매가 5천500원에 책정하고, 소비자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중 원하는 브랜드의 샘플화장품을 선택하도록 해 사은품으로 배송했다.

다른 2개 업체는 우체국택배 입점 업체로 실제 우체국 건물 일부를 임대, 사무실 겸 창고로 사용했다.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샘플을 택배상자에 담아 우체국 택배로 보냈다.

일부 판매사이트 판매후기에는 다수 외국인이 샘플을 산 후 상품평을 사진과 함께 올린 사례도 있어 상당한 양의 샘플이 외국에까지 팔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시 권해윤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샘플 화장품의 가장 큰 문제는 화장품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출처도 알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가 제기돼 내년 2월4일부터는 10㎖ 이하 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홍보용 화장품 포장에도 명칭과 제조업자 상호, 사용기한, 제조번호를 기재하도록 화장품법이 개정됐다.

권 단장은 “화장품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사의 샘플 화장품 정상 유통과 소비자 판매가 가능하도록 샘플 화장품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