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81.9세로 직장에서 은퇴 후 노후기간은 계속 길어지고 있다.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로 증가하여 노후생활자금을 직접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다.

또한 개인이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평균 근속기간은 5.7년 정도로 이 기간은 갈수록 짧아지는 추세이다.

한편 은퇴연령은  52세 대로 노후대비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퇴직 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퇴직연금 적립이 추천되고 가장 많은 직장인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3층 구조

퇴직연금제도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선진국형 3층 노후보장 체계가 현재까지 가장 합리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갖춘 구조이다.

1층 보장인 국민연금으로는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2층 보장인 퇴직연금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활용하고, 3층 보장인 개인연금으로는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데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 퇴직연금의 3층구조

퇴직연금 적립시 이익

- 근로자는 퇴사 후 퇴직급여가 체불될 염려 없이 안전하게 받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분에 대해서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향상에 기여한다.

-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받을 때까지 매년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는다.

-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여,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하다.

-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직장에 재직기간 중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해지므로 유연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금액을 적립하면 연봉제·성과급제 등 임금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퇴직급여 수준이 변화하므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퇴직연금 적립방법에 따른 유형

- 확정급여형(회사책임형)(DB형=Defined Benefit)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다.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한다.

- 확정기여형(근로자책임형)(DC형=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이다.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하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는다.

(IRP 특례 : 상시근로자의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은 근로자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확정기여형(DC형)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제도이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한 통산 장치(퇴직연금 적립전용 개인제도)이다.

확정기여형(DC)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퇴직연금 급여를 지급받는 55세 이전까지 운용기간의 수익에 대한 추가 과세이연(課稅移延) 혜택이 부여된다. 근로자 자기부담금은 연간 1200만 원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55세 이상인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선택이 가능하다.

 0 가입 대상 : 1,퇴직근로자-> 퇴직연금제도(DB, DC)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의무)와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자(자율)가 대상이다.

                      2.납부희망자->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인 기업의 근로자와 퇴직금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하여 IRP에 납입한 가입자가 대상이다.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리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운용관리기관 : 퇴직연금제도의 기록관리를 책임지며, 근로자 또는 기업에게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영방법별 정보를 제공한다.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근로복지공단)

자산관리기관 : 계좌를 설정-관리하고 부담금을 수령-보관하며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전달된 운용지시에 따라 상품을 사고파는 역할을 한다.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 각 기업으로부터 퇴직연금의 운용을 위탁받은 운용관리기관은 자산관리기관에게 운용위탁을 받은 기업의 퇴직연금을 운용지시서의 지시대로 장-단기, 상품별, 목표수익률별 등의 목적에 따라 운용한다. 운용상품은 각 운용금융기관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적합한 금융상품 - 펀드, 주식, 채권, 예금, 보험, 기타 -에 투자하여 운용지시를 이행하며 적정한 수익을 올리도록 관리한다.

퇴직연금 관리운용시 투자원칙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노후의 필수생활자금을 은퇴나 퇴직 후까지 장기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며 관리하기 위해 철저한 자산관리 원칙과 운용가이드를 만들어 모든 기업(사용자)에게 제시하고 있다.

1.분산투자 : 자산과 시간과 금액을 분산투자하여 글로벌 최적자산 조성을 목적으로한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격언처럼 투자대상을 분산하여 투자하게 되면 각각의 금융자산 특성으로 인해 위험이 줄어들거나, 동일한 위험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간다.

2.장기투자 :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관리해야 하므로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 이상 장기간 운용하게 되므로 높은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위험자산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간 투자할 경우에는 손실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다.

3. 계속투자 :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적립금이 정기적으로 납입되므로 가격의 최고와 최저점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시점을 나누어 계속투자 한다면 시장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고(시간에 따른 분산투자),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상품의 가치는 증가한다는 순행 투자 원리에 부합하다.

4. 맞춤투자 : 개인의 연령, 퇴직 시기, 적립 예상 기간,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방식을 선정해야 한다. 연령이 낮고 적립 예상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의 투자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고, 연령이 높고 적립 예상 기간이 적다면 좀 더 안정적인 상품의 투자비율을 높이는 방법의 투자법으로 관리한다

5. 위험자산의 투자한도 설정 투자

-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 투자 한도 :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비위험자산중 BBB이상 사채권, 저위험 파생결합증권 등은 총투자한도(70%)를 적용하고, 나머지 비위험자산은 10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투자 한도 :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주식 등 일부 고위험자산과 전환사채, 특별자산펀드 및 혼합자산펀드의 투자는 금지된다.

▲ 위험자산 투자한도

퇴직연금은 1층 보장-국민연금, 2층 보장-퇴직연금, 3층 보장-개인연금을 합한 합계가 총퇴직연금에 해당한다.

퇴직연금을 개인이 직접 관리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은 3층 보장인 개인연금(IRP계좌 포함)이 해당된다.

개인연금은 개인별 계획에 따라 은행의 연금저축이나, 증권사의 연금펀드,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등 어떤 상품이든지 본인이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다.

이때 운용수익률과 세금 절세혜택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우대 제도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거래할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퇴직연금 거래는 장기거래 상품이기 때문에 한번 가입한 후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꼭 변경할 경우는 손해를 상쇄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득이 된다.

앞으로 총 4회에 걸쳐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현주소> <다른나라 퇴직연금제도의 실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퇴직연금 ‘이상향’> 에 대해 시리즈로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