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금융회사 할증폭이 올라가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공사와 주요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건전경영 유도 및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별로 재무 및 경영상황을 평가하여 예금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각 금융회사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차등평가 방법, 일정 및 자료제출 관련 안내 및 제도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4년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당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올해 보험료 납부분부터 차등평가 결과 3등급 금융회사의 할증폭이 1%에서 2.5%(표준보험료율 대비)로 확대되는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