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보수·보강을 전제로 세대 간 경계벽(내력벽) 일부 철거나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리모델링단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활성화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 예고 후 안전등급 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정진학 리모델링협회 회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총 6단계에 걸쳐 건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보수·보강을 전제로 한 세대 간 경계벽 (내력벽) 일부 철거·이동은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평면 계획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재윤 건축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평면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증축 리모델링시 기존 세대를 앞뒤로만 증축할 경우 일조, 조망 등에 제약이 있다. 좌우로도 증축하면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4bay의 최신 평면구성도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보강을 전제로 한) 세대 간 경계벽(내력벽) 일부 철거·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철우 구조기술사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세대 간 내력벽 철거시 건물의 성능은 잠시 저하될 수 있으나 공사 과정에서 충분한 보강을 수반하므로 결과적으로는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건물의 성능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지난 5일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안전진단에서 수직증축 가능 평가 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라는 조항 때문에 원래 수직증축이 가능한 건물들조차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철거를 가정한 안전진단 등급을 평가할 경우, 수직증축이 가능한 B등급 건물이 C, D등급 판정을 받아 수직증축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것.

이동훈 건축사(협회 정책법규위원장)는 “안전에 대한 보장 장치는 이미 정책적으로 완비돼 있다”며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는 리모델링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인영 건축구조기술사(협회 기술위원장)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전진단기준 수립의 문제점을 사람에 비유해 제시했다. 그는 “사람(건물)이 아파서(노후화) 수술(리모델링)할 경우, 수술시간(공사기간) 중에도 완전한 건강이 보장되는 체력(하중)을 가진 사람만 수술을 허용한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팔을 수술한다고 하면, 팔의 상당부분을 절개한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의 사람(안전진단에서 수직증축 가능 평가 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B등급 이상)만 수술을 하겠다는 것이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조합들은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학수 범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공동대표(강남 대치2단지 리모델링조합장)는 “이미 완공된 리모델링 사례들도 충분한 보수보강이 전제된 내력벽 철거가 다수 있었으며, 아무런 문제없이 입주 완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고 있다”며, “안전하지 않은 리모델링은 주민들 스스로 거부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김명수 분당 느티마을 3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협의회)은 “수직증축이 허용된 지 2년이 다되어 가지만, 아직까지 단 한건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공사례가 없다는 것은 개선할 사항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희망고문은 없도록 정부의 대승적인 정책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좌장인 박홍근 교수(서울대 건축학과, 건축구조기술사)는 “이번 공청회를 기점으로 그동안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학 리모델링협회 회장도 “협회도 성공적인 리모델링 완공 사례 도출을 통한 리모델링 홍보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