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시행 1개월을 앞두고 고객 편의를 높이고 은행과 증권사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질적인 재산증식의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은행도 3월 말부터 투자일임형 ISA를 취급할 수 있게 했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같은 개선 방안을 밝혔다.

당초의 계획에는 은행은 신탁형 ISA만, 증권사는 신탁형과 일임형 모두 판매하도록 돼 있어서 은행과 증권사간 불공정경쟁에 대한 불만과 개선 요구가 있던 사안이었다.

은행의 신탁형은 고객이 계좌에 편입할 금융상품의 종류와 투자 비율을 직접 정해 운용 지시를 하고 하나하나 투자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방식인 반면, 일임형은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자산운용권을 위임 받아 재량권을 가지고 투자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신탁형이 아닌 일임형ISA에 한해 오는 6월께부터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모델 포트폴리오 제시 등 지침 마련

금융당국은 은행에도 ISA에 한해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한편 일임형ISA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임형 ISA의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했다. 증권사에만 허용되던 일임형을 은행도 판매할 수 있고 ISA의 세제혜택으로 일반 서민층도 일임형 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를 사전에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증권사가 일임형ISA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포트폴리오의 구성 내역 및 수익률 등을 제시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최소 9개 이상 구비해서 금투협회 통합 공시 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일임형 ISA고객 유형을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초고위험 등 5가지로 분류해, 각 유형별로 2개 이상(초저위험은 1개)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모델 포트폴리오에서는 위험 분산을 위해 한 가지 금융상품의 편입비중 30%, 같은 상품군의 편입비중 50%이내로 분산하여 자산을 배분해야 한다. 다만 펀드는 성격상 보수적 상품과 공격적 상품이 두루 섞여 있다는 점에서 편입 비중의 제한없이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일임형과 투자형 ISA비교(자료: 금융위원회)

업계에서는 신탁형 ISA에는 예·적금과 환매조건부채권(RP),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원금 보장형 상품이, 일임형 ISA에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수익 추구형 상품이 주로 담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행권은 앞서 자사의 예·적금 상품도 ISA에 담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ISA에 가입했다면, 국민은행 예·적금은 ISA 계좌에 편입하지 못한다.

ISA 가입부터 해지까지 온라인 서비스 가능케

금융위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일임형ISA에 대한 온라인 가입도 허용했다.지금까지 투자일임형이나 신탁계약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온라인 가입이 불가능해 투자자들이 ISA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무조건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일임형의 경우 모델 포트폴리오 의무 규정 등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모범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일련의 보호 장치를 마련한 만큼 투자자들이 ISA 가입부터 해지까지 전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3월 초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은행 겸영 업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ISA에 한정된 투자일임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ISA는 예정대로 다음 달 14일 출시하지만 은행의 일임형 ISA는 3월 말께부터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