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터진 네이버 라인을 둘러싼 도메인 논란이 의외의 폭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라인이 line.co.kr 도메인 등록 보유자 A씨에게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요.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각자의 주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선 A씨는 10일 문제의 도메인 홈페이지를 통해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없이 흘러간다

차선관련 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14년 4월 'www.line.co.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합니다. 이에 2011년 6월 일본에서 모바일 메신저 '라인'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은 2014년 4월부터 국내에서 라인 관련 상표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지난해 1월 A씨를 상대로 도메인 이름을 말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합니다. 동시에 소송을 낸 그는 “먼저 사용했으며, 라인은 보통명사”라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법적 다툼을 거듭합니다. 결론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지난 9일 A씨가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을 상대로 "도메인 이름 말소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어요.

그러자 A씨는 문제의 도메인 홈페이지를 통해 10일 새벽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합니다.(최대한 원문 그대로 발췌합니다) A씨는 “라인코퍼레이션은 주소 : 도쿄 시부야 구 시부야 2-21-1, 시부야 히카리에 27Tm 에프엘, 대표자 아키라 모리카와 입니다”라며 네이버의 라인을 일본계 회사로 부각시키는 한편 “line.co.kr은 국내 도메인이고, 한국인인 제가 소유한 도메인으로 한국의 공익을 위한 차선도색협회 카페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line.co.kr은 최초 등록부터 '차선=line'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용 되고 있습니다”고 주장합니다.

이어 “아키라 모리카와의 라인코퍼레이션이 최초 '도메인 분쟁 조쟁위원회'에 분쟁을 재기한 이유는 '라인코퍼레이션의 라인서비서를 분쟁을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line.co.kr 등록했다는 것이 본질입니다”이라며 “하지만 저는 line.co.kr 은 아키라 모리카와의 라인코퍼레이션의 'line' 서비스를 하기 1년 전 부터 등록했습니다”고 밝힙니다.

“라인코퍼레이션이 주장하는 '다음카카오'에 포워딩된 것들도 저의 개인적인 필요와 착오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쟁조정위원회 답변서에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올린 기자분께 착오에 의한 정황을 알리고 기사 삭제조치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한 대목도 흥미롭습니다.

▲ 도메인 확보자 입장문. 출처=홈페이지

법원 판결에서 도메인 확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계기였던 경쟁사 포워딩에 대한 해명이에요. 참고로, 당시 기사는 제가 쓴 겁니다.(더 깊숙이 파볼걸...기사를 내리지는 않았고 포털에 송고만 중단했습니다. 담당자의 실수며, 해고될 수 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A씨의 주장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중심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데요. “라인코퍼레이션은 줄곧 line.co.kr 도메인은 아키라 모리카와(대표자)의 라인코퍼레이션에서는 꼭 필요한 도메인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라며 “ 분쟁 도중 아키라모리카의 라인코퍼레이션 측의 대리인이 연락이 와서 협상을 제의 해 왔습니다”고 말합니다. 법원 패소 판결의 또 다른 계기, 대가성에 대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어 A씨는 “저는 처음에 아키라 모리카의 대리인측에서 이전을 요구해서 이메일로 협상가를 적어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라인 코퍼레이션측은 이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면서 분쟁을 계속 진행 시키겠다고 해서, 분쟁을 패소 당하고, 지금의 소송까지 패소당하면서 온 것입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라인코퍼레이션은 공익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아키라 모리와가 대표로 있는 일본에 본사의 주소를 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라인 서비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회사가 꼭 필요한 도메인이라고 분쟁 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도 나와있는데, 그럼 제가 라인코퍼레이션이 주장하는대로 그냥 줘야하나요?? 이쪽에서 제시하는데로 100만원 받고 주면 맞는 걸까요?”라며 “아키라모리카의 라인코퍼레이션은 제가 요구한 금액은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도메인은 통상 100만원에 양도 양수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금액은 100배가 넘는 상식을 벗어나는 금액을 요구 했다고 주장했습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의미심장한 대목, A씨는 “제가 line.com 을 100만원에 양수 받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제가 인정하겠다고! 그럼 제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 했다고 인정하겠다고 제 변호사에게 전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A씨는 마지막으로 “line.co.kr은 대한민국 도메인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소유의 것입니다. 그리고 차선도색협회 회원 분들의 것입니다”라며 “지금이라도 아키라 모리카와의 라인코퍼레이션의 회사 관계자가 먼저 전화를 주어서 이건 관하여 이야기 하자는 것이 먼저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신으로 “라인코퍼레이션에서 변호사 8명을 선임하여 변호인단을 꾸릴 때, 저는 국선 변호사 1명이었습니다. 저의 변호를 맡아주신 최00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라고 여운을 남깁니다.

A씨는 라인이 일본회사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문제가 되었던 경쟁사 포워딩 및 자금 요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담하게 밝혔습니다.

▲ 도메인 확보자에 대한 응원의 글. 출처=홈페이지

문제의 본질은?

라인 도메인 논란에 있어 처음 이 문제가 보도되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은 거대기업 네이버를 비판했습니다. 멀쩡한 도메인 권리도 부정하는 거대기업의 횡포에 분노했죠. 개발독재시대를 관통하며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불신도 단단히 자리잡은 분위기입니다. 골목상권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도 약간 있어 보여요.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을 보면, 라인의 승소는 당연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우선 도메인 확보에 대한 권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ICANN이 가집니다. 권리를 위임받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도메인 약관에 어긋나는 일을 저지르면 아무리 도메인 확보자라고 해도 그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도메인을 경쟁사에 연결하고,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분명 권리박탈요건에 해당됩니다.

일각에서 ‘내가 가진 도메인으로 뭘 하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쟁사에 포워딩을 한 순간부터 문제에요. 자신이 가진 도메인을 자신의 사업에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접적인 단서죠. 삼성 도메인을 가진 상태에서 콘돔 홈페이지를 운영하든 어린이집 홈페이지를 운영하든 상관이 없으나, 이를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삼성의 경쟁사 애플로 포워딩하면 권리는 박탈당합니다.

그런데 A씨의 입장문을 보면 뭔가 물밑에서 접촉이 있었던 분위기도 포착됩니다. 특히 포워딩에 대한 부분, 이번 원고 판결에서 결정적이죠. 그 부분에 대해 A씨는 ‘실수였고, 개인적인 필요와 착오’라고 해명합니다. ‘그 기사를 올린 기자분께 착오에 의한 정황을 알리고 기사 삭제조치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 당시 기억은 희미하긴 하지만, 그냥 ‘담당자의 실수다. 이거 기사 나가면 해고될 수 있다’라고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이번 원고 패소 판결의 결정적 순간인 만큼 깊숙이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의 브랜드 이미지는 결과와 상관없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라인

모두가 아름답지 않다

도메인은 주파수 개념으로 이해하면 빠를 것 같습니다. 주파수는 국민의 재산이에요. 이를 정부가 권한을 위임받아 통신사 및 방송사 등에 배분하죠. 특히 통신사의 경우에는 주파수 경매를 통해 할당합니다. 그런데 통신사가 몇 조원을 내며 주파수를 할당받는다고 해도 이를 영구적으로 쓰고, 또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용도로 정해진 기간에만 쓰는 겁니다. 왜? 통신사들은 주파수를 할당받으며 국민의 재산에 대한 일정정도의 권한만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도메인도 비슷해요. 일정정도의 권한만 부여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자기 소유물이 아니며, 선점하면 분명 그 권리는 보장되지만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도메인의 권리 개념에 약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진짜 여담이지만, 제가 2014년 12월 제대로 취재를 시작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 도메인 문제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실히 느낍니다. 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A씨의 입장자료도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과 산메이 베드의 훈훈한 도메인 거래를 떠올리며,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자고요.

[IT여담은 취재과정에서 알게된 소소한 현실, 그리고 생각을 모으고 정리하는 자유로운 코너입니다. 기사로 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번은 곰곰히 생각해 볼 문제를 편안하게 풀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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