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면 온 가족이 따뜻한 아랫목에 둘러앉아 심심풀이로 고스톱을 즐긴다. 그런데 고스톱도 지나치면 도박이 될 수 있다. 

명절날 가족끼리 즐기는 고스톱이 오락인지 도박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까?

현행법상 오락과 도박을 구분짓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따라서 대부분은 판례에 의존하게 된다. 법원은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도박 경위, 이익금의 용도 등을 고려해 유·무죄를 판단한다.

형법에서는 도박을 한 사람에게 최대 1천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다. 만약 상습적 도박죄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높아진다.

주로 도박 단속 대상으로 분류되는 데는 판돈이 구분 기준이 된다. 경찰은 판돈 20만원이 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판돈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지난 2007년 인천에서 이웃집에서 지인 2명과 1시간 20분가량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50대 여성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전체 판돈은 2만 8700원에 불과했다.

인천지방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던 이유는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였고 그의 경제사정에 비추면 판돈이 결코 적은 액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판돈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데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참여자의 직업과 수입에 따라 고려된다는 뜻이다. 

명절에 친척들과 함께 하는 고스톱이라도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단속 대상이 된다. 형법에서는 돈이 걸린 고스톱이라도 그 정도가 일시오락에 불과하다면 도박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지만,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는만큼 도박과 오락의 경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