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 차례를 지내고 온 가족이 성묘나 나들이를 하러 산에 갔다가 몸에 좋다는 겨우살이·춘란·하수오 등의 야생식물을 뜯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자칫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8일 국립공원에서 야생열매, 산나물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허가를 얻지 않은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꼭 국립공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산에서의 임산물 채취 역시 금지 돼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어떤 식물을 채취했느냐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도 부과 된다.

따엥 이미 떨어진 것을 줍는 것은 금지사항이 아니지만 만약 사유림이라면 재산권 침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항암식품으로 인기가 높아진 겨우살이 등의 약재용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설 연휴에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 대규모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유림이든 사유림이든 관계없이 나무를 흔들어 야생열매를 따거나 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