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출처=이미지투데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 대체휴일을 포함해 총 5일의 긴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금융서비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 주목된다. 은행 탄력점포 운영에 따라 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운전자보험 단기운전특약을 통해 가족이나 친구가 차를 운전하고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명절택배, 경품당첨을 빙자한 보이스 피싱도 예상되니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장거리 운전 대비 ‘단기운전자확대특약’

4일 금융감독원은 귀성인구가 확대되는 설연휴 장거리 교대 운전, 제3자 차량 운전 등에 대비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특약은 가입할 경우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입일의 24시부터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하려는 전날 가입이 필요하다. 각 보험사별 콜센터나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차량 고장시 ‘긴급출동서비스’ 활용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처리가 가능 사고로는 ▲배터리충전 ▲펑크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긴급구난(도로이탈 등) 등이 있다.

특히 출발 전 특약 가입여부와 가입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또 타이어 공기압과, 오일·부동액 등 기본적인 소모성 부품 등을 점검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만일 사설 견인차 이용했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해봐야 한다. 간혹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사설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긴급견인서비스(☎ 1588-2504)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서비스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서비스이다.

연휴 기간 영업 탄력점포

설 연휴기간 중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 SC, 부산, 제주 등 9개 은행은 전국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연휴기간에 이들 은행 탄력점포들은 간단한 입‧출금, 신권교환,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원곡동 외환송금센터(2월6일, 10시~16시)와 서울역 환전센터(연중무휴, 6시~22시)에서 환전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인천국제공항지점(2월6일~10일, 6시~23시), 김포공항 지점(2월6일~10일, 6시~23시). 제주공항 출장소((2월6일~10일, 6시~23시)에서 환전업무를, 김해공항출장소((2월6일~10일, 9시~18시)에서 기내판매업무 수납을, 강원랜드 카지노출장소((2월6일~10일, 8시~18시) 입출금업무를, 롯데월드 타워출장소((2월6일~10일, 10시~21시)에서 환전업무를 진행한다.

우리은행은 두산타워지점(2월6일, 11시~18시)에서 일반영업을 지원한다. 또 2월6일부터 10일까지 1원곡동 외환송금센터와 김해 외환송금센터, 명동금융센터, 서울역환전센터, 청주공항출장소, 김포공항 출장소, 공항금융센터에서 환전업무를 진행한다.

KEB하나은행은 인천국제공항지점과 김해공항, 원곡동지점에서 환전업무를 진행한다.

농협은 구리도매시장(6일), 벌교지점(8일), 공항동(6일), 목동(7일), 가락시장(6일), 부산하나로클럽출장소(7일), 엄궁시장지점(6일), 반여시장지점(7일), 수정동지점(9일), 자갈치역지점(9일), 부산영업부(8일), 사상중앙금융센터(6일), 칠성동지점(7일), 인천삼산점(7일), 오정동점(7일)에서 자금수납 업무를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서울역환전센터와 안산외환송금센터에서 환전업무를, SC은행은 신세계센텀시티점과 이마트반야월점, 이마트세종점, 이마트킨텍스점에서 8일부터 10일까지 상품상담과 신규가입, 입출금거래를 진행한다.

부산은행은 김해공항지점과 국제여객터미널영업소에서 환전업무를, 제주은행은 공항지점에서 환전업무를 지원한다.

▲ (출처=금융감독원)

아울러 국민, 우리 등 5개 은행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에서는 신권교환,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한 입출금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시 ‘즉시신고’

긴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나갔다 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 콜센터에 분실신고를 진행해야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출국 전 카드사에 ‘사용정지 신청’과 별개로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피해금액을 전액 또는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분실‧도난에 대비해 카드사에 문자메세지 결제알림 서비스, 통신사에 휴대폰 로밍 서비스를 신청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

국내 입국 후에는 카드사에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된다.

한편 해외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카드결제(DCC 서비스)할 경우 결제수수료(3~8%) 외에 환전수수료(1~2%)가 추가 부과된다.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다면 수수료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하는 것이 좋다.

또 해외호텔‧렌트카 보증금(Deposit)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 종료시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수령할 필요가 있다.

택배·경품행사 사칭 ‘금융사기’ 유의

설 명절에는 택배물량이 급증해 이를 악용한 금융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폰의 보안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링크주소, 앱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설 명절을 맞아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릴 우려가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에서 '그놈목소리'를 들어보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공공기관, 금융회사를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대부분이 금융사기 이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설 명절을 앞두고 현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위조지폐가 유통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조지폐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위조지폐감별 확인을 요청하여 피해 예방할 수 있다.

만일 위조지폐로 판단될 경우 해당 은행 영업점은 한국은행 및 경찰서에 신고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