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경남기업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파사 이재권)는 경남기업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경남기업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해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81.4%, 회생채권자는 81.3%가 이번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은 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로부터 각각 4분의 3과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날 제출될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현금으로 100% 변제하거나 담보물을 처분해 변제 ▲회생채권자 중 상거래채권자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2.5%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다만 1000만원 이하의 소액상거래채권 중 300만원에 대해서는 2016년에 현금 변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남기업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29위 규모의 중견 건설사로, 워크아웃(기업개선절차) 중이었던 지난해 초 경영 악화로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당시 채권단에 1100억원 규모의 추가지원을 요청했지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정치자금 수사와 맞물리며 지원이 거부된 바 있다.

경남기업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이후  520여개 업체가 가진 300만원 이하의 소액상거래채권을 조기에 갚았고, 이번 회생계획상으로도 소액상거래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변제율을 보장했다.

법원 측은 “회사의 지속적인 자구 노력 및 강한 회생의지,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등에 힘입어 회생계획이 순조롭게 인가됐다”며, “향후 법원 회생절차 내에서 조속히 인가 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정상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