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주택 신·이축(건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것)시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이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이전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동일 시·군·구 내)에 주택을 신축(이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통과로 사업인정 이전부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자기 소유 토지(동일 시·군·구 내)에 주택을 신축(이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2.11 예정)되면 사업인정 고시이후 해당 주택을 매입한 주민의 주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