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 보상시 개발부담금 물납인정 대상이 기존 토지에서 토지와 건축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근로자 보상일이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사업자는 휴업 시 4개월, 폐업 때는 2년 보상한다.

아울러 개별법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 때(토지수용권 부여시) 토지보상법의 의견청취 절차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은 기존 ‘토지’에서 ‘토지+건축물’로 확대된다. 가액 산정방법은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양도소득세(법인세)의 납부 확인 주체가 종전의 ‘납부의무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무관서 납부 확인 요청 권한을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토지비축 활성화를 위해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근거도 마련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