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 사업 확대 주요 내용(출처=국토교통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물량이 400가구로 확대된다. 또 상가와 다가구 주택이 결합된 상가주택(점포주택)도 사업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16년 업무보고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물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은 주인이 자신의 노후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개량해 8~20년 동안 시세보다 싸게 대학생과 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연 1.5%의 저리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국토부는 대학생,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물량을 400가구(1인 주거형 주택 2500실 규모)로 늘리고, 시세는 주변 월세 시세 80%(저소득층은 5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물량 확대와 함께 사업대상과 방식도 다양화 된다.

우선 기존 사업대상(단독·다가구, 나대지)에 점포주택(점포 주거 병용 주택)이 포함된다.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빈 땅에 접하는 도로 여건이 점포를 두기에 적합하거나 주변에 상권이 형성돼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기존의 점포주택을 허물고 다시 점포주택으로 신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도로 여건 등 건축요건을 적용하지 않되, 주거부분은 마찬가지로 1인 주거에 적합하도록 건축해야 한다.

신축 후에는 기존 사업방식과 같이 LH가 임차인 모집, 임대료 수납 등 임대관리를 실시하고, 시세 80% 수준으로 대학생, 독거노인에게 1인 주거형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포부분은 시세 80% 수준으로 청년창업가 등에 우선 공급하도록 해 청년계층의 일자리 만들기에도 일조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축물을 허물고 신축하는 방식 외에 기존 다가구·점포주택의 내력벽체를 그대로 둔 채, 대수선을 통해 1인 주거형의 가구를 확보하는 방안도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 건축물이 1인 주거에 적합한 규모(전용20㎡ 수준)인 경우에는 외벽마감 교체, 내부 인테리어 등 단순 대수선을 실시하고, 전용 40㎡ 이상의 규모이면 벽체 신설로 가구분할 대수선을 실시한다.

다만, 전용 20~40㎡의 규모이면, 가구 분할없이 단순 대수선을 실시하되, 신혼부부 등 2인 가족에 우선 공급한다.

대지가 협소해 임대수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접대지를 하나의 획지로 구성, 통합 건축을 실시할 수 있다.

건축된 1인 주거형 다가구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집주인의 대지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협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인접주택 통합 건축은 집주인 간 협의 등을 관리할 관리자가 필요한 만큼, 집주인을 공개모집 하지 않고 지자체가 사업대상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만 허용하던 연금형에도 35% 만기일시상환을 허용키로 했다. 집주인에게 융자해주는 사업비 2억원 가운데 65%인 1억3000만원은 임대위탁기간 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하되 나머지 35%(7000만원)는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이 매월 받는 확정수익을 늘어남에 따라 임대료 수준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접주택 통합 건축 시범사업 물량 50가구를 추천받아 사업에 착수하고, 나머지 270가구에 대해서 오는 4월 중 제2차 집주인 공개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