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한국감정원

가계부채종합대책 시행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수요가 위축되면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한국감정원의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대비(12월 14일 대비 1월 11일 기준) 매매가격은 0.04% 상승, 전월세통합은 0.09% 상승, 전세가격은 0.14% 상승, 월세가격은 0.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아파트 매매가, 13개월 만에 하락 전환

▲ 출처=한국감정원

지역별 매매가격은 제주(2.05%), 울산(0.19%), 전남(0.15%), 강원(0.09%), 광주(0.07%) 부산(0.05%), 서울(0.05%) 등은 상승한 반면, 대구(-0.14%), 충남(-0.11%), 경북(-0.07%) 등은 하락했고, 전북은 보합(0.00%) 기록했다.

수도권(0.04%) 중 서울은 전년도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이달부터 시행하는 가계부채종합대책 영향으로 강동구, 강남구, 송파구가 ‘14.12월 이후 13개월 만에 하락 전환되며 상승폭 축소됐다. 경기·인천은 교통여건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광명시가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신도시 신규입주 물량 증가로 화성시, 하남시 등이 하락 전환되며 지난달 대비 상승폭 축소됐다.

지방(0.05%) 중 제주는 신공항 건설 호재 및 외부 투자수요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남은 혁신도시 중심의 인구유입에 따른 수요 증가로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대구와 경북은 신축 물량 증가로 지난달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다. 울산, 광주, 강원 등은 상승폭 축소되며 전체적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 축소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0.02%, 연립주택 0.06%, 단독주택 0.08%를 기록한 가운데, 아파트는 지난달 대비 상승폭 축소, 연립주택은 상승폭 유지, 단독주택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0.05%), 연립주택(0.03%), 단독주택(0.01%)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주택유형에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규모별 아파트 매매가격은 60㎡초과~85㎡이하(0.03%), 60㎡이하(0.02%), 102㎡초과~135㎡이하(0.01%) 규모는 상승한 반면, 85㎡초과~102㎡이하(-0.01%) 및 135㎡초과(-0.01%) 규모는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감정원 측은 “대출금리 상승 및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분양권 웃돈(프리미엄)의 취득세 징수에 따른 부담 가중 등의 영향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관망세가 확대되며 상승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수심리 위축으로 국지적 변수에 따른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나, 전세 부족에 따른 매매전환 실수요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월세통합지수, 지난달보다 0.09% 상승

주택임대시장 변화를 단일화된 지표로 보여주는 전월세통합지수는 지난달보다 0.09% 상승했다. 전월세통합지수는 전세지수와 월세통합지수를 전·월세 주택재고비율(전세 비율 47.1%)을 가중치로 적용하며 기하가중평균해 시도별·유형별 지수가 작성된다.

지역별로는 제주(0.85%), 서울(0.16%), 부산(0.12%), 경기(0.11%), 울산(0.11%) 세종(0.10%) 등이 오른 반면, 충남(-0.07%), 경북(-0.05%), 대구(-0.04%) 등은 내렸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0.11%, 연립주택 0.07%, 단독주택 0.03%를 기록했으며,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0.18%), 연립주택(0.07%), 단독주택(0.01%)순으로 나타났다.

매물 부족, 매수 관망세에 전세가 상승세 이어져

▲ 출처=한국감정원

지역별 전세가격은 제주(1.09%), 서울(0.23%), 부산(0.20%), 전남(0.19%), 울산(0.18%), 경기(0.17%), 충북(0.14%) 등으로 나타나 충남(-0.09%), 대구(-0.06%), 경북(-0.01%)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상승했다.

수도권(0.18%)은 학군 우수지역, 강남권 재건축 단지 인근지역, 신분당선 및 별내선 연장개통 수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됐으나 높은 전세가격에 따른 임차인 수요 위축과 신축 입주물량 증가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0.09%)은 유입인구 증가 및 매매가격 상승 영향으로 제주가 상승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부산은 좌동 신도시 중심의 거주 선호도 향상으로 해운대구와 전세매물 부족으로 부산진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된 반면, 신규 입주물량 증가 영향으로 충남 천안, 대구 달서구와 달성군, 경북 구미 지역 등에서 하락폭 확대되며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0.18%, 연립주택 0.09%, 단독주택 0.07%를 기록한 가운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 축소, 단독주택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0.26%), 연립주택(0.09%), 단독주택(0.02%)순으로 나타나 모든 유형에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규모별 아파트 전세가격은 60㎡초과~85㎡이하(0.20%), 102㎡초과~135㎡이하(0.18%), 135㎡초과(0.16%), 60㎡이하(0.16%), 85㎡초과~102㎡이하(0.14%) 순으로 나타나 모든 규모에서 상승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전세매물 부족으로 봄 이사철을 대비해 매물을 미리 선점하려는 수요와 매수관망세에 따른 전세 유지 수요로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다만 높은 가격 부담에 따른 매매, 준전세로의 수요 이동으로 봄 이사철 성수기 이전까지 낮은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월세 하락폭 축소, 월세부담 적은 ‘준전세’ 상승세 지속

▲ 출처=한국감정원

주택종합 기준 월세통합지수(0.00→0.01%)는 지난달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가운데, 월세유형별로 월세(-0.08→ -0.04%), 준월세(-0.03→-0.01%)는 하락폭 축소, 준전세(0.15→0.08%)는 상승폭이 축소됐다.

월세, 준월세는 하락세이나 하락폭이 축소됐고,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적은 준전세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제주(0.81%), 충북(0.05%), 대전(0.02%), 전북(0.02%), 인천(0.01%)은 상승한 반면, 경북(-0.07%), 충남(-0.05%), 대구(-0.01%), 광주(-0.01%)는 하락했고, 서울(0.00%), 경기(0.00%), 부산(0.00%) 등에서 보합세를 보였다.

수도권(0.00%)은 월세 부담으로 월세(-0.06%), 준월세(-0.02%)의 하락세는 지속된 반면, 전세가 상승분의 월세 전환 거래 증가로 준전세(0.10%)에서 상승하며 보합을 기록했다.

지방(0.01%)의 경우 외부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제주의 상승폭은 확대됐으나, 신규주택의 공급 증가 영향으로 충남이 하락 전환되고 경북의 하락폭이 확대되며 전체적으로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규모별 아파트 월세가격은 60㎡초과~85㎡이하(0.02%), 60㎡이하(-0.01%), 135㎡초과(-0.02%), 85㎡초과~102㎡이하(-0.02%), 102㎡초과~135㎡이하(-0.02%) 순으로 나타났다.

감정원 측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선호현상으로 전세의 월세전환은 지속되나, 임대인의 전세금 상환 부담과 임차인의 전세가격 상승 부담으로 전세가 상승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준전세 위주로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국 매매평균가 2.5억원, 전세 1.6억원, 월세 56만원

▲ 출처=한국감정원

전국 주택의 매매평균가격은 2억4619만4000원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억6755만7000원, 수도권 3억3431만4000원, 지방 1억6652만원을 각각 기록해 모든 지역에서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2억8049만4000원, 연립주택 1억3895만4000원, 단독주택 2억1899만6000원을 기록했다.

전국 주택 전세평균가격도 지난달 대비 상승했다.

1월 전국 주택의 전세평균가격은 1억6163만6000원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2억9281만1000원, 수도권 2억1921만2000원, 지방 1억957만9000원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지역에서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2억107만원, 연립주택 8981만1000원, 단독주택 1억719만9000원을 기록했다.

반면, 전국 주택의 월세보증금 평균가격은 4631만3000원으로 지난달 대비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억352만원, 수도권 6634만7000원, 지방 2819만9000원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 및 지방은 상승, 수도권은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5754만7000원, 연립주택 2531만3000원, 단독주택 3138만5000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유형에서 하락했다.

전국 주택의 월세평균가격은 56만원으로 지난달과 동일하게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81만2000원, 수도권 69만5000원, 지방 43만9000원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은 상승, 서울과 지방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63만1000원, 연립주택 37만9000원, 단독주택 48만2000원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