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은행연합회

다음달 1일부터 금융권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제도를 대신할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시행된다.
 
31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로 효력이 상실된 워크아웃 제도를 임시 대체할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협약 제정 TF 및 추진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29일 중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협약 설명회와 가입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325개사)이 100% 협약에 가입했다.

이는 전체의 89.3%에 달하는 규모이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가입율이 60.2%에 불과했다.
 
은행협회는 “기업구조조정과 연관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 자산운용사 및 헤지펀드 등이 많아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협약은 기촉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새로운 기촉법 시행시까지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 금감원장은 “협약 가입기관들이 기관 이기주의를 버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정상기업 및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확대되도록 해달라"면서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막연한 시장의 불안감으로 인한 정상기업의 경영 애로 및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금융협회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