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사업주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철퇴가 내려진다. 인턴이나 연습생에게 임금은 적게 주면서 정식 직원 처럼 일을 시키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스키장과 같은 계절사업장에서 성수기에만 인턴을 사용하거나, 호텔 연회장에서 예약 급증에 따라 사전 동의 없이 연장근무를 할 때 정식 직원과 같은 임금이나 대우를 해줘야 한다. 또한 인턴에게 야간·주말 근무를 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식비·교통비·복리후생시설 등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인턴 등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일경험 수련생'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구분했다.

고용부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야간 근로를 시키는 등 사실상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월급은 적게 주는 등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강력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판단기준은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하거나, 특정시기나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해 활용하는 경우 처벌 받는다. 또한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주된 목적이 있을 때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세무·회계·법률·노무사무소에서 소속 근로자의 야근을 줄이려고 수습생을 쓰거나, 호텔경영학 전공자를 인턴으로 활용하면서 수련과정과 관계없는 주차관리·청소만을 시킬 때를 말한다.

전공과 관련성이 낮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실습생으로 일을 시키고 학점을 따게 해도 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를 지켜야 하며, 연장·야간·휴일수련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담당자를 지정해 수련생을 관리해야 한다.

민간보험 가입 등 적절한 재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감독을 해야 한다. 식비·교통비·복리후생시설 등을 지원해야 한다. 고용부는 수시 근로 금독 등을 통해 법 위반이 드러나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교육·훈련을 빌미로 인턴을 근로자로 대체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열정페이'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