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공정위

수술의사가 바뀌면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피해가 빈발하는 각종 포인트·마일리지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병원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해 병원이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토록했다. 특히 수술 의사 변경 때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환자가 마취된 사이 수술을 맡기로 했던 의사를 바꿔치기하는 '유령(대리) 수술'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이 보급되면 수술 의사 변경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항공사, 카드회사, 통신회사 등이 마일리지·포인트와 관련해 거래 조건을 속이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실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거나 사용을 제약하는 행위를 점검해 보려 한다"며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많은 분야"라고 말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기업의 인수·합병(M&A) 절차가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예비 검토제'를 도입할 계획도 밝혔다.

큰 대형 M&A의 경우 기업이 결합신고를 하기 전부터 경쟁 제한 등의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도입한 '임의적 사전심사'를 통해 M&A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사건은 정식 신고 시 심사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 처장은 "올해 석유화학·건설·물류 분야 등에서 대형 M&A가 여러 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전 예비 검토제를 활용해 문제없는 M&A에는 임의적 심사를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사 소유지배현황이 드러나도록 총수에게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중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조사 대상이 된 대기업은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모두 5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