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금감원 류찬우 은행감독국장은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서류가 과도해 불편함을 초래하는 반면,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은행 측 설명이 다소 미흡하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가 엄격해지는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내달 1일 수도권에서 전면 시행된다.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하고,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지 못하게 된다.

집값 또는 소득에 비해 빌리려는 돈이 많거나 소득증빙을 제대로 못 해도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으려는 희망자는 은행 창구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다.

새 가이드라인은 기존 대출 관행을 전환하는 것으로 무조건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을 통해 자신의 대출 조건을 알아봐야 한다.

새로 적용되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유도하는 방안이다. 종전까지는 대출 금리를 변동형과 고정형, 원리금 상환 방법을 결정하는 게 통상적이었다.

그렇다보니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우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서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방식을 선택하는 쪽이 다수였다.

새 가이드라인은 앞으로는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있다. 특히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에 비해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원리금을 상환해가야 한다. 일부 예외 사례에 해당하면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은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그동안 소득을 엄격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대출 심사 관행을 고려해 3개월간 추가 준비 기간을 두고 5월 2일부터 새 가이드라인 적용 받게 된다.
 
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신이 어떤 상환방식이나 금리 유형을 택할 수 있는지를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정보 앱인 '안심주머니(안심住Money)'에 '셀프상담' 코너를 개설해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대출 방식 정보를 제공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셀프 상담 코너'를 운영 중이다. 은행 직원과 대면 상담하지 않고도 고객이 직접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궁금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코너다. 또 각 은행은 은행권이 공동으로 제작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설명 포스터와 전단을 각 지점에 배치, 고객 상담에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