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

앞으로 장례식장은 시설과 장례용품 가격을 공개하고 이를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등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 신고제 전환과 시설·설비·안전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자는 시설 내에 임대료·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을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가격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한 경우에는 벌금을 물게 된다.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인묘지, 사설 화장·봉안시설 등은 연말까지 변경된 가격을 게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