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층 가계부채 해소와 노후 보장을 위해 내놓은 '내집연금 3종세트' 시행시기가 당초 계획했던 2/4분기에서 오는 3월로 앞당겨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준비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월2일부터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연금 일시 인출 한도를 현행 '100세까지 연금 지급 총액 현재 가치'의 50%에서 70%로 대폭 올리는 것이다.

늘어난 일시 인출금으로 기존 부채를 갚고 나머지를 매달 일정액씩 받게 함으로써 매월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고령층을 연금 수혜자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고령층의 부채 규모 감축은 물론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안정적 노후 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과 30∼50대 젊은 층이 보금자리대출을 신청할 때 앞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고 약정하면 0.1%포인트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상품 및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60세 이상 고령층은 최대 20%까지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우대형 상품 등 3가지 이다.

▲ 내집연금 3종세트(금융위원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