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액적립보험 진심의 차이(미래에셋생명 제공)

미래에셋생명은 기존 미래에셋생명의 대표혁신상품인 ‘미래에셋생명 변액적립보험 진심의 차이’를 업그레이드한 ‘변액적립보험Ⅱ 진심의 차이’를 출시했다.

판매수수료를 납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공제하는 것에 더해 계약관리비용, 추가납입 수수료까지 모두 없애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환급률을 대폭 높였다.

또한, 국내외 운용 성과가 우수한 펀드를 라인업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2013년에 출시된 ‘진심의 차이’는 수수료 지급 형태를 기존 선지급형에서 분급형으로 바꾸며 해지공제 수수료를 없애 고객의 초기환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이런 우수성을 인정받아 당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우수금융신상품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변액적립보험Ⅱ 진심의 차이’는 여기에 더해 계약관리비용을 폐지하고, 추가납입 수수료까지 받지 않는다.

보험에 가입 시 공제하는 사업비(수수료)는 목적에 따라 크게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으로 나뉜다. 계약관리비용을 폐지한 이 상품의 수수료 체계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간다. 예를 들어 6개월 후 해지 시 환급률이 97.7%로 업계 최고수준에 달한다. (남자 40세 기준, 월납 보험료 50만원, 5년납, 글로벌채권형Ⅱ 100% 선택 시, 투자수익률 3.25% 가정 시)

이 상품을 통해 미래에셋생명의 펀드 라인업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글로벌 자산배분 원칙을 바탕으로 적극적 해외투자를 실현해 2013~2014년 변액보험 수익률 2년 연속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변액적립보험Ⅱ 진심의 차이’는 이런 미래에셋생명의 자산운용 강점을 담은 편입 펀드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원을 제공한다.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며 저금리 시대에 효율적 자산관리를 돕는다.

계약체결 이후에도 양질의 사후관리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투자수익률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미래에셋생명이 제안하는 펀드 포트폴리오인 MVP(Miraeasset Variable insurance Portfolio) 펀드를 선택하면 전문가 집단의 장기적 안목으로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내외 다양한 자산에 배분 투자가 가능하며, 분기별로 시장 상황에 따라 편입 자산의 비율이 자동으로 조정된다. 또한, 매월 계약 해당일에 수익률 알리미 SMS를 발송하고 월간, 분기 리포트를 제공해 펀드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수익률 개선을 도모한다.

< 상품의 특징 >

1.사업비와 운용보수 및 보험비용 인하로 환급률 개선

해지할 경우 해지공제가 없어 조기환급률이 높아지고 계약관리비용 및 추가납입사업비가 없어 환급률이 올라간다.

2.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없이 펀드 포트폴리오 변경 가능

국내 주식형,채권형,해외 주식형 펀드 및 채권까지 다양한 펀드투자 옵션을 활용한 스마트한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3.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으로 절세와 실질수익 증가

특례세법에 해당하는 보험차익은 비과세혜택이 가능하고 국내,외 다양한 비과세상품에 직접 투자하여 실질수익을 높인다.

4.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이 가능한 유연한 자금활용

여유자금 발생시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목적자금(결혼자금,자녀교육비,노후생활비 등) 필요시 일정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중도인출 횟수는 연 12회 이내이고 중도인출수수료는 1회에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이며 연 4회까지 면제 가능하다.

 

< 상품개요 >

주보험 종류 : 적립형, 거치형

납입주기 : 월납, 일시납

보험기간 : 종신

납입기간 : 2년 ~ 30년납, 일시납

가입나이 : 적립형,거치형 = 만 15세~ 최고 70세

*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 유의사항 >

- 이 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

- 해외 유가증권 투자상품은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다.

< 예금자보호대상 여부 : 보호되지 않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다.

다만,선택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