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은 임신 중인 뱃속의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출생 후 저체중으로 인큐베이터를 이용하거나 선천성 이상, 황달 등의 아기 질병과 아기가 자라면서 감염되는 질병과 신체 상해를 보험만기까지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신혼부부들은 태아보험의 필요성은 익히 알지만 실상 보험의 보장 내용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 정확한 태아보험을 가입하기 어렵다. 때문에 태아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전문가를 통해 꼭 필요한 보장과 적절한 보험료를 안내받아야 한다

즉, 가성비 좋은 태아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확인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태아보험을 가입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 >

 첫째, 적정한 보험 가입 시기

태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특약 적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적확한 가입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특히, 임신 22주 이내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한다. 22주까지만 인큐베이터 이용료와 선천이상 수술비, 신생아 질환 입원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별도의 특약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최선의 태아보험 상품 선택

태아보험은 여러 보험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실비보험부터 정액형 보험까지 댜양한 태아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의 보험 상품과 보험 회사에만 국한되어 선택할 필요가 없다.가급적 여러 정보와 태아보험 관련 비교사이트를 통해 최소 3~4개 이상의 상품을 비교해 보고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셋째, 적절한 보장 설정과 상품별 장단점 검토

태아보험은 100세 만기와 30세 만기형과 같이 보장기간별 장단점과 만기 환급형과 순수 보장형,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의 장단점까지 비교,확인할 내용이 많다. 태아보험의 가입목적을 잘 생각해서 순수 보장에 중점을 두고 불필요한 보장은 최대한 정리하는 것이 적은 보험료로 든든한 보장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넷째, 전문성 인정된 보험 비교사이트 선택

태아보험 비교사이트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 오랜 경험과 인프라를 갖춘 곳인지,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한지, 태아 등재, 보험금 청구 등 사후 관리도 가능한지 등을 꼭 알아보고 선택해야 한다. 어린이 보험 비교사이트(http://product.e-direct.kr/baby.asp)

삼성화재의 'NEW엄마 맘에 쏙 드는' 태아보험은 어떤 상품?

삼성화재의 태아보험 ‘뉴(NEW) 엄마맘에 쏙드는’은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장애와 발달 및 성장 장애까지 보장하므로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 특약을 추가한데 이어 태아보험의 보장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없앤 태아,산모,어린이의 질병과 상해를 폭 넓게 보장하는 상품이다.

 

 

▲ 삼성화재 홈페이지 캡처

< 상품특징 >

1.자녀가 톡립하는 30세까지 든든한 보장과 합리적인 보험료로 자녀를 지킨다.

2.질병으로 인한 신체장애,정신장애뿐만 아니라 선천성 질환장애까지 보장한다.

3.임신질환으로 인한 병원비를 실손보장하며 임신,출산으로 인한 수술비 및 입원일당도 보장한다(특약 가입시)

4.아이의 잔병치레 및 치료비가 많이 드는 중대질병,수술도 보장한다.(특약 가입시)

< 상품개요 >

1.자녀보장 기본계약

-상해 우유장해 : 10세 만기->3년,5년,전기납->가입연령 : 태아~7세(납입기간별로 차이남)

                       30세 만기->5,10,15,20,전기납->가입연령 : 태아~15세(납입기간별로 차이남)

2.부양자 보장 선택계약

-엄마 상해,질병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 1년 만기->전기납->납입주기 : 월납->가입연령 : 만 15세~45세

-모성 사망 : 1년 만기->전기납->납입주기 : 월납->가입연령 : 17세~45세

-유산위로금 : 1년 만기->전기납->납입주기 : 월납->가입연령 : 17세~45세

*선택 계약은 특약을 계약하여야 함

3.만기환급금

- 보장부분 : 없음

- 적립부분 : 적립부분 순보험료

4. 중도인출

-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 이후에 계약이 유효한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4회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인출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다.

-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다.

< 예금자보호대상 여부 : 보호대상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