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6일에 전면 시행되는 계좌이동제와 3월 중에 시행 예정인 ISA 에 의한 기존 고객의 이동을 막고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들의 노력은 대 고객 서비스와 신규 출시상품에 속속 반영되고 있다.

새로 선보인 기업은행의 평생한가족통장은 주거래고객의 이동을 막고 새 고객이 향후 거래를 계속 유지하며 평생고객으로 남도록 입학,취업,결혼,출산,주택구입 등과 같이 가족사에 기억될만한 이벤트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는 추가금리를 제공하고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며 금리는 높여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을 담은 적립식 상품이다.

 

< 상품특징 >

적립식(자유적금, 정액적금) 적금에 월 적립 통합한도 2백만원까지 금리우대을 제공하고급여이체, 자동이체, 대출보유 등 주거래 고객으로 상향됨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입학,결혼, 취업, 출산 등 생애주기별 이벤트 발생 시 특별중도해지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 상품개요 >

예금종류 : 정액적립식 적금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가입금액 : 최소 1만원 이상

가입기간 : 1년, 2년, 3년

가입방법 : 영업점에서도 가능하고 인터넷가입도 가능하다.

이자지급방법 및 지급주기 : 만기일시지급식

적용금리 : 고시금리 + 고객별 우대금리 + 주거래 우대금리

최고금리 :  연 2.4% (세전, 연%-모든 우대 조건 충족 및 최고계약 고시금리 반영 시)

 

♦ 새해맞이 특별우대금리 연 0.2%p 제공 이벤트

- 이벤트 기간: 2016.1.4일(월) ~ 2. 29일(월)

* 선착순 50,000좌에 한해서 제공조건 ①,②번을 모두 충족하고 만기 해지 시 특별 우대금리 연 0.2%p를 상품 우대금리에 가산하여 제공한다.

- 제공조건

① 이벤트 기간 내에 가입한 고객

② 계약기간 중 자동이체통합관리 시스템(Payinfo)을 통해 자동이체 결제계좌를 당행으로 변경

♦ 고객별 우대금리 : 최고 연 0.1%p (다음 조건 중 중복 해당되어도 0.1%까지만 우대)

 

♦ 주거래 우대금리 : 최고 연 0.3%p

- 제공조건 : 계약기간 중 다음 주거래 실적조건 6개 중 2개 이상을 충족하고 만기해지 하는 경우 주거래 우대금리 제공 [ 주거래 실적조건 ]

① 급여이체 실적(월 50만원 이상) 또는 연금수급* 실적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장해연금(근로복지공단), 기초(노령)연금만 인정

② 이 통장(적립식, 거치식) 만기해지일 직전월로부터 3개월 동안 당행 입출금식* 상품 평잔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 I PLAN급여통장, IBK급여통장, 新IBK급여통장, 新서민섬김통장(입출식), IBK생활비통장, IBK평생안심통장, IBK평생설계통장, IBK평생한가족통장(입출식)에 한함

③ (新)IBK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또는 지로공과금 자동이체 월 3건 이상 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경우

④ 당행 신용(체크)카드 월 3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경우 (단,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제외됨)

⑤ 당행 개인대출을 보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⑥ 당행 적립식 상품(적금, 펀드, 주택청약)에 월10만원 이상 자동이체 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경우

< 유의사항 >

- 급여이체 실적인정 기준 (다음 방식 중 하나) 이체 방식 : 당행 영업점 창구 급여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시스템을 통해 월 50만원 이상 입금돼야 한다.

- 기타 이체 방식 : 지로대량이체, CMS대량이체, 타행환, 전자금융을 통해 급여, 월급, 상여금 등의 용어로 월 50만원 이상 입금 (단, IBK 영업점 창구나 자동화기기 입금분은 인정되지 않음)돼야 한다.

-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방식 : 급여이체 지정일자를 신청, 등록하고 지정일자 앞뒤로 3영업일(총 7영업일)이내에 월 50만원 이상 입금돼야 한다.

♦ 특별중도해지금리 : 다음의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 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발생 전·후 3개월 이내)를 제출한 고객에 한하여 가입일 당시 은행이 고시한 가계우대정기적금의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고시금리를 적용한다.

 

♦ 예금자보호 여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고객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