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에 산적해 있는 빈집 79만 가구를 재정비할 전망이다. 이에 1분기 중으로 도심 빈집 정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상반기에 빈집특례법(안)을 마련해 6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지만 입법이 이뤄기지 전 30억 원규모의 주택도시기금 기존주택 개량자금 예산도 활용해 적극적으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라 추산한 전국의 빈집은 79만 가구에 달한다. 여기에서 농어촌 지역을 제외한 도심지역은 58%인 45만6000가구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물론 45만6000가구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 및 공동주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9일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 명시된 바처럼 1년 이상 사람이 거주·사용하지 않은 빈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를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탕으로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다는 설명이다.

이에 특례법을 통해 지자체가 빈집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소유자를 확인하거나, 지자체에 빈집 출입권한을 주는 권한을 부여할 생각이다.

국토부는 부산을 주목하고 있다. 도심지역 중 빈집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부산시는 2012년부터 빈집 한 동(棟)에 1천800만원을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 50%를 지원하는 대신 이후 학생이나 저소득층에 시세의 반값으로 3년간 임대하도록 하는 '햇살둥지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시도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