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등 부당 수익을 취한 보험사에 과징금을 대폭 늘린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대한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측은 "부당 행위로 얻은 수익에 대한 사후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라며 "연간 수익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과징금 요율을 높일 것인지를 모의 실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법상 보험사가 불완전판매를 하거나 부당하게 광고하게 되면 수입보험료의 2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보험사에 상품을 설계하거나 가격을 책정하는 데는 자율성을 부여하되, 부당한 영업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받는 처벌의 수위는 높이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감독방향이다. 금융위는 4월~5월 사이 과징금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