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을 하는 한정민(가명) 원장은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사를 찾아왔다.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들이, 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1년간의 수입금액과 기본 경비 내역을 신고하는 절차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겸업자 포함)나 법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가 없다. 100% 면세사업자는 1년간 국세청에 신고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1년에 2번 내지 4번이나 되는 것에 비해,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는 1년에 한 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분량도 많고 비용 등의 자료들 역시 늘어나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면세사업자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란 ‘준종합소득세신고’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로 개인 면세사업자가 아닌 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업무편의상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시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 및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료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해도 무방하다.

신고대상자에는 의사, 학원사업자, 축·수산업자, 주택임대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한 원장은 학원사업자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자현황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제출 서류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 종목별 수입금액검토표, 수입금액검토부표가 있다. 이 중 합계표 미제출시에는 1%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겠다.

먼저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다. 수입금액(매출액) 결제수단별 구성명세, 적격증명(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취금액, 시설 현황(건물 면적, 임차보증금, 차량, 종업원 수), 기본 경비(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등) 등이 기입 항목이다.

폐업신고란이 있으며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란도 기입해야한다.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에는 해당 사업자의 상호, 사업자 번호, 분배비율이 기입되어야 하고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신고서를 별지로 작성해 부표로 제출해야 한다.

수입금액(매출액) 결제수단별 구성명세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기타 현금 매출액으로 구분해 기재한다. 만일 착오로 신용카드 매출액이나 현금영수증 매출액을 현금매출로 잘못 표시해 신용카드 매출액이 과소 신고된 경우에는, 매출누락으로 오인받을 수 있고 소명하기 어려우니 주의해야 한다. 당연히 계산서 발행금액은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또한 기타 매출액에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 사업자(병의원, 사업자 등)인 경우, 최근에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가 있으니 작성 시 주의해야 한다.

적격증명 수취금액은 총 필요경비 지출액 중 적격증명 수취비율이 낮을수록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나 가공경비 계상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사후검증 시 소명에 대비해야 한다. 시설현황에 있는 기본사항은 사업 규모, 수입금액 추산 등에 주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기본 경비는 수입 금액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허위 기재, 과다기재 등의 경우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임차료 및 인건비는 손익계산서상의 지급임차료와 급여내역과 일치해야 하고 매입액은 수입금액 창출과 직접 관련해 매입한 원재료·상품 등만을 기재하고, 사업용 건물과 차량 등 고정자산 구입액은 제외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 현황 신고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해야 한다.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휴업한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신고와 함께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도 된다.

앞서 필자가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준종합소득신고’라고 언급한 이유는 한 원장이 해당 면세사업 하나만 있으면 신고서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반영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대로 사업소득에 대한 금액 반영 후 각종 공제 후 세액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즉 해당 사업에 대한 제반 수입비용은 모두 ‘그대로’를 신고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이지만 2월 10일까지 해야 하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