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포겟미코리아(www.forgetmekorea.com)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로 개인 사생활 동영상, 초상권 및 권리침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는 피해가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의 구제 방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사적인 동영상 유출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은 유포자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원제기를 통해 유출 영상 링크를 차단하는 방법만을 통해 피해 범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동영상의 특성상 웹하드, 토렌트, 국내외 음란물 공유 사이트 등에서 쉽게 공유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한번 삭제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공유될 수 있어 피해자들의 완전 구제는 불가능 하다고 전해진다. 또한 이런 사이트 대부분은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제재를 가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개인에 의뢰를 받아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개인의 사적인 동영상을 수집하고 삭제해주는 대행업체가 생겨나 피해자들의 구제를 돕고 있다.

동영상삭제업체 포겟미코리아의 김민우 팀장은 “경찰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음란사이트를 신고함과 동시에 동영상삭제업체에 의뢰해 현재 존재하는 동영상의 링크를 삭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면, 빠르게 유출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 하지만 삭제요청 시간이 지체될 경우 유출범위가 넓어져 삭제기간이 지연될 수도 있다. 빠른 대처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0월까지 주요 포털업체에 접수된 게시물 차단조치 건수는 35만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될 만큼 원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삭제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잊혀질 권리와 정보 왜곡”, “잊혀질 권리의 보장범위”에 대한 명확한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