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실효되면서 채권은행이 한계기업들을 대상으로 워크아웃을 진행할 근거가 사라졌다. 이로 인해 회생 가능한 기업이 법정관리로 넘어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 따르면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11개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는 C등급 기업들의 경우 채권단 3/4의 동의가 있으면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기촉법이 실효된 현재는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은행권은 이러한 자율합의에 대체로 동의하겠지만 저축은행을 비롯한 모든 채권금융사의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향후 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회생 가능한 기업이 파산할 우려 커져… 새로운 기업회생절차 필요
연이은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기촉법 마저 실효돼 충분히 회생 가능한 기업이 사지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기업은 총 54개로 채권단에 물려 있는 돈만 20조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금강에서 기업회생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고규정 대표변호사는 “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해 C등급 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지원을 압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서, “만약 채권단 100%가 동의해 워크아웃에 참여하더라도 20%를 차지하고 있는 비은행채권단이 C등급 기업에 등을 돌린다면 사실상 자율협약은 깨지게 되고 기업은 결국 회생 불가, 파산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기촉법에 의한 강제 구조조정보다 본질적인 해결책, 즉 새로운 기업회생 절차가 필요한 시점인 동시에 지금까지보다 기업회생이 더 까다롭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 4월 총선 정국을 앞두고 기업들의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총선 앞두고 기업회생 더욱 혼란 커질 전망, 완벽한 준비를 위한 법률전문가 조력 필수
고규정 변호사는 “기촉법이 실효되면서 언론이나 매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회생절차를 고려하고 있는 부실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혼란한 공백기일수록 기업들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회생절차에 돌입할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규정 변호사는 “기업회생은 개시신청을 제출하기 전부터 수 십여 가지의 자산‧부채‧회계자료,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계약서, 부인권행사 대상, 횡령 또는 배임여부, 사기죄 성립 가능성, 분식회계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해야 하고, 관련된 소명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기업의 계속가치평가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절차가 복잡하고 덩치가 큰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경험이 많고 정확하게 기업 진단을 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규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금강은 2001년 설립된 이래 고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현재 경남을 대표하는 지역 법무법인으로 성장했다. 법조 경력이 풍부한 유능한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금강은 사건마다 주담당변호사를 2명 이상 지정해 책임감 있는 법률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판사 출신 고규정 변호사는 기업의 인수‧합병, 경영권분쟁, 인사노무 및 산업재해, 기업 회생, 면책 등 다양한 사건을 판결했고, 임기 후 판사 재직 시절의 수많은 판결례와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분쟁을 해결,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법무법인 금강 고규정 변호사 http://geumganglaw.co.kr/ , 055-28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