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하는 A 사가 법률 상담을 요청해 왔다. 내용을 들어보니, A 사와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하는 B 사가 A 사가 최근 출원한 서비스표와 매우 유사한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의뢰인은 사안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계속해 상호, 서비스표 등의 개념을 혼동해 사용해, 필자는 몇 번씩이나 질문의 내용을 확인해야 했다. 필자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상호와 서비스표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이에 대해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다.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상호와 서비스표를 혼동해 사용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자신이 먼저 사용한 상호를 타인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거나, 상호를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등이다. 사실 이러한 혼동은 현실에서 상호, 서비스표 등이 동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상호는 기본적으로 ‘상법’이, 서비스표는 ‘상표법’이, 주지·저명 표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율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법적으로 분명히 구분된다.

먼저 ‘상호’는 쉽게 말해 상인의 ‘이름’이다. 여기에서 ‘상인’은 개인일 수도, 법인일 수도 있다. 개인이 자신의 이름을 통해 여러 사회생활을 하듯, 상인은 자신의 상호를 통해 여러 사업 활동을 한다. 예컨대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월드부동산’이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최택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봉황당’이 상호에 해당한다.

반면 ‘서비스표’는 상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주식회사 카카오’가 상호라면, ‘카카오톡’은 주식회사 카카오가 제공하는 모바일 채팅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표이고, ‘카카오택시’는 주식회사 카카오가 제공하는 콜택시 중개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표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주식회사 티켓몬스터가 제공하는 ‘티켓몬스터’ 서비스처럼 상호와 서비스표가 동일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상호와 서비스표는 관념적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상호와 서비스표는 그 개념뿐만 아니라 법적 요건 및 효력도 다르다. 먼저 상호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부정한 목적(일반인으로 하여금 영업의 주체를 오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게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다만 그러한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자신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더라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호의 법적 효력은 비교적 약하다고도 볼 수 있다.

반면 서비스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호보다 법적 효력을 획득하는 것이 다소 까다롭기는 하나, 그 법적 효력은 상호보다 강력하다. 서비스표권자는 지정서비스에 관해 그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상표법 제50조), 누구든지 서비스표권자의 허락 없이 지정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에 관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없다(동법 제65조 및 제66조). 즉 서비스표권에 기한 법적 청구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할 필요 없이 서비스표와 서비스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입증하면 충분한 것이다. 또한 서비스표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침해자가 얻은 이익 등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동법 제67조). 소송에서 손해액의 입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해 보면 큰 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상호와 서비스표 중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지·저명한 ‘영업 표지’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예컨대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나(상법 제28조), 주지·저명한 상호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또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서비스표는 반드시 ‘등록’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나, 주지·저명한 서비스표는 등록 없이도 상대방에게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A 사의 법률 상담으로 돌아와 답변을 생각해 보자. 먼저 A 사의 상호와 B 사의 상호는 상이하므로 상법에 근거한 청구는 어렵다. 다음으로 A 사는 서비스표를 출원했을 뿐 아직 그에 대한 등록을 받지는 못했다. 따라서 A 사의 서비스표는 상표법에 따른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A 사의 서비스표가 등록된 후에는 상호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에 대해서는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그것 역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검토해 보면, A 사의 서비스표는 인테리어 관련 업계에서 거래자 및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알려진 편이기는 했으나 ‘주지 표지’라고 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수는 없었다.

의뢰인은 B 사를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할 수는 없었다는 점에 대해 다소 실망했으나, 적어도 상호, 서비스표, 그리고 표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만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