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ATM 운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입출금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수료 인상에 앞서 ‘투명한 원가 공개’가 전제돼야 하며 고비용 경영구조를 먼저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관측이다.

12일 금융소비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수수료 자율성을 언급하며 ‘ATM 운영 손실’을 이유로 수수료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소비자업계는 "은행이 입출금 수수료를 올리기 전에 우선 입출금 거래에 의한 발생하는 비용 뿐만 아니라, 은행이 마케팅 차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수수료 감면 면제, 여수신 금리 우대 등으로 계상되지 않는 금액 전부를 포함한 비용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은행이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ATM 등 자동화기기에서 입금, 출금 및 송금이 가능한 통장(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의 예금금리를 연 0.1% ~ 0.2%로 낮춘 것은 소비자가 수시로 입출금을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은행은 인건비등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의 거래 편의를 위해 전자금융, 자동화기기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은 저코스트 예금과 급여이체를 유치하기 위해 인터넷 뱅킹, 공과금, 여·수신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나 감면을 하고 있다. 또한 특정 상품 판매하기 위해, 거래실적이 우수한 일정수준 이상의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마켓팅 전략으로 수수료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저금리 지속으로 예대마진이 줄어들고, 본격적인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예상돼 관련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은행이 가장 인상하기 쉬운 수수료부터 인상하는 것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것으로 소비자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은행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며 인상하기 전에 원가를 공개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