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츨처=국토교통부

앞으로 건축·개발행위와 관련한 인·허가 과정이 쉽고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적용대상이 되는 허가 민원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 적용되는 허가 민원은 ▲건축허가(건축법)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그간 순차적 협의가 가능하던 관계기관 협의가 동시에 착수하는 일괄(수평)협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협의 의견의 회신 기한은 10일이며, 위원회 심의는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서류보완 횟수는 1회로 제한하며 위원회의 재심의는 최대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건축 허가 관련 상담·자문 실시 및 공공데이터 제공도 활성화된다. 그동안 일반인의 경우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개발하려는 토지에 대한 규제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못했다.

이에 허가 관련 규제 사항 및 절차, 유사 허가 사례, 허가 대상 지역의 개발·보전 관련 계획 등 상담·자문이 활성화된다. 아울러 지형도, 지적도, 도로·수도 등 기반시설의 용량, 사업지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등과 같은 공공데이터도 인허가권자가 공개해야 한다.

사전심의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토지소유권 확보, 설계도서 등 법정요건 충족 후 사업 인허가 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 확보 없이 먼저 심의가 가능해진다. 사전심의를 위해서는 사전 심의신청서와 함께 해당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사전심의를 거친 이후, 각 개별법령에 따른 허가 변경 또는 위원회 재심 사유가 생기면 사전심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20명 이내의 통합심의위원회도 구성·운영된다. 이와 관련 지역의 개발 수요 등을 감안해 통합심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는 인․허가 유형 등을 고려해 복수의 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토지이용 인허가 관련 기관간 이견 조정을 위해 1차적으로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전문가, 조정 신청인 등이 참석하는 합동조정회의도 개최된다. 단, 3회 이상의 합동조정회의 개최 이후에도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허가권자는 조정위원회(국토부 설치)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조정 결과를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 정착되면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기간 단축 등으로 허가 소요기간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7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를 확보하기 전에 위원회 심의 의견(사전심의제)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토지확보 등에 따른 불필요한 투자비용 지출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