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종 범행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자마자 어린 학생들을 꾀어 수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여고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고등학생인 A양은 3회에 걸쳐 울산 울주군 등 3곳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접근해 집에 부모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한 후, ‘화장실 사용’ 등을 핑계로 집에 들어간 후 금목걸이, 금반지 등 387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또한, A양은 놀이기구를 타기위해 가방을 놔두고 자리를 비운 B씨의 지갑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장기 6개월, 단기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소년범죄 전문 법산법률사무소는 “위 사례와 같이 선고한 것은, 성인과 달리 소년범인 경우에는 단기와 장기의 형을 함께 선고하고, 단기의 형을 초과한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장기형이 종료되기 전에 석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형사사건 범한 소년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로서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행위인 ‘소년범죄’는 범죄 내용에 따라 폭력범죄, 재산범죄, 강력범죄, 교통사범 등으로 구분되고, 일반형사사건을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 범죄자’라고 한다.

법산법률사무소는 “19세 미만의 소년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행의 수위가 극히 높지 않을 경우 일반형사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벌되지만, 나이와 죄질에 따라 형법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소년형사사건은 검사가 소년부 송치, 기소유예, 공소제기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 ‘검사의 결정 전 조사과정’을 거쳐 소년형사범에 대한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법산법률사무소는 “형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일반 형사재판절차를 거쳐 형벌이 확정되는데, 소년형사사건에서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이나 무기형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 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고 선고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형의 집행유예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이러한 부정기형 선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더욱이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노역자 유치 등의 유치 선고를 하지 못한다.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소년보호처분’
소년법이 적용될 경우에 대해 법산법률사무소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된다”면서, “임시조치가 되거나 감호위탁 또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 추후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에도 결격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결정은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집행하게 되는데, 만약 결정에 대해 승복하지 못하여 항고를 하더라도 7일 이내에 해야 하고 그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또한,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법산법률사무소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이처럼 소년형사사건에 대하여 그 범죄 피의자의 나이와 죄질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년의 장래를 위한 합리적인 처분이나 판결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산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전문연구소는 소년범죄사건 및 소송에 대해 법률상담, 소년보호사건, 소년형사사건, 소년분류심사원, 형사사건 등 수사 단계부터 재판 시까지 피해소년 및 가해소년 등을 의뢰인으로서 보호하고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로 도움을 주며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승우 변호사를 비롯하여 김낙의, 오두근, 윤예림 변호사는 적극적인 변론과 의견서 제출 등으로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보호 장치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산법률사무소의 법률상담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그리고 카카오톡(bubsanlee)을 통해 주말과 야간 등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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