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한경변호사의 의료소송 이야기-(3)]
지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던 K대 병원 호흡기내과 불법 리베이트 조사의 후속조치로서 최근 바이오제약회사 H사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2억 원을 부과 받아 눈길을 끈다.

식약처는 “H사가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폐암치료제 이레사정에 대해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면서, “이로 인해 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처분에 대해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변호사는 “지난 2011년 식약처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제조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기존에 5,000만원이었던 과징금 상한액을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는데, 이는 약사법에서 정한 과징금 상한액에 해당하는 과징금 최고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약사법 81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이에 갈음해 2억원(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식약처는 서울서부지검 의약품리베이트 정부합동수사반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제약사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복지부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완료되는 대로 기본으로 리베이트 투아웃제 및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한경 변호사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제약회사가 특정 의약품을 채택한 병원,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2회 적발될 경우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아예 퇴출시키는 제도로서 2014년 7월 2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리베이트 1회 적발 시 가장 약한 처벌인 경고에서부터 금액에 따라 1~12개월의 건강보험 급여정지처분을 내리고, 2회 적발 시에는 각각 금액의 행정처분 기간에서 2개월을 가중하여 처분한다.

이에 고한경 변호사는 “특히 리베이트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처음 적발되면 최대 12개월의 급여정지를 받지만 2회 적발 시에는 해당 품목의 보험청구가 삭제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또한, 예전에는 리베이트 사건에 대하여 제약회사만 처벌되었지만 ‘리베이트 쌍벌제’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는 병원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그 범위가 넓어졌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 등이 의사에게 제품 사용의 대가로 금품 향응을 제공하면 제약사ㆍ업체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제도이다.

고한경 변호사는 “리베이트 제공자와 의료인은 2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리베이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전액 몰수되고 몰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가 문제되면서, 최근에는 수사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며 리베이트 처벌대상을 의약품 폼목허가자, 수입·도매상 등까지 확대하는 법안까지 발의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고한경 변호사는 “각종 컨설팅회사 또는 마케팅 전문 업체를 동원해 의도적으로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마케팅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면서, ”행정처분이나 처벌 대상에 오르게 된 제약회사, 의료인들 모두 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 해결과 법적 대응을 위한 최적의 변호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 02-6085-9977, 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