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한경변호사의 의료소송 이야기-(2)]

최근 간이식 환자의 B형 간염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투여하는 혈액제제를 국내의 모 제약회사가 의약품 도매상의 공급요구를 여러 차례 거절하는 불공정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데 이어 법원에서도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 ‘정맥주사용 혈액제제’는 특수혈장을 원료로 하는데 채취과정이 복잡하고, 국내에서는 매혈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수량은 甲 제약회사가 외국에서 특수혈장을 공급받아 독점적으로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의약품 도매상 乙은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甲 주식회사에 여러 차례 의약품을 공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甲 제약회사는 한정된 생산물량을 핑계로 乙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유통시장에서 구매할 것을 회신하여 사실상 공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甲 제약회사가 乙 도매상에게 공급을 거절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 거절’로 지적하며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甲 제약회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렸고, 甲 제약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시정명령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근 서울고법 행정6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甲 제약회사의 공급거절 행위는 시장의 자유 경쟁을 사전에 봉쇄하고 가격 결정에 있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 제한적 의도로 행해졌다”고 판단했다.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 유무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이에 대해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를 주되게 고려하고 있다.

고한경 변호사는 “이러한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대상에는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사업규모 등의 시장 상황, 그 행위의 목적·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 사건은 특히 의약품 도매상의 대학병원 입찰 및 납품 관행을 고려하여 법원이 경쟁제한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 분야의 분쟁은 법률전문가의 조력 받아야
일반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규이다.

고한경 변호사는 “이러한 법적인 규제가 있음에도 그 처벌이 가볍거나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당장의 이익을 위해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독과점 행위나 불공정한 거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의약품, 바이오, 제약회사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많은 법정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해석하고 의약품, 바이오, 제약회사의 분쟁해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현명한 조치가 될 수 있다.

이에 고한경 변호사는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대법원이 판단한 유사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한데, 해당 업계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사건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고한경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연구과정 수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고위자 과정 9기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사법 연수원 수료 -크라우드펀드매니저 아카데미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다수 프랜차이즈 회사 법률고문 -대한개원의협의회 법률 자문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법률고문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고문 -대한정형외과 학회 고문 -간호교육인증평가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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